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형님들.요즘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형님들 조언이라도 얻고자 글 써봅니다..
1.순조로운 줄 알았다.
2024년 12월 18일: 안산 준신축 아파트에 2년 전세(버팀목 대출)로 들어옴.
2026년 9월: 부동산 통해서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하자길래, "계약 갱신 안 하고 만기 퇴거하겠다"고 분명히 전달함.
2026년 10월 2일: 네이버/KB 등에 전세 매물 올라온 것 확인. 이때까지만 해도 집 잘 빠지고 정상적으로 퇴거되는 줄 알았음.
2.사건의 시작
10월 23일: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연장 안 하는 건 자유지만, 나가는 건 협의해야지 이렇게 바로 나가면 어떡하냐"라는 황당한 개소리를 시전함.
곧바로 임대차법 확인하고 법대로 문자 보냈더니 부동산은 연락 두절.
불안해서 집주인한테 "사전에 갱신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꼭 되어야 한다"고 문자 보냈으나 읽고 씹음.
지인 매물이라며 공동중개 안된다고 매물 올린 중개사는 딱 두군데.
중개인한테 퇴거일 맞춰 보증금 꼭 받아야 한다고 하니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말만 무한 반복 중.
3.가장 심각한 현재 상황 (골든타임 7주 남음)
현재 12월 18일 퇴거일에 맞춰서 다른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계약금 6,000만 원 입금 완료)
매매는 보금자리론으로 진행하는데,기존 버팀목 전세대출이 완납되어야 보금자리론이 실행되는 구조라 단 하루도 늦어지면 안 됩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했던 내역, 문자 등 증거 싹 모아서 내용증명 10장 꽉꽉 채워 발송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10월 2일부터 지금까지 집 보러 온 사람 0명입니다. (팩트)
어제 답답해서 집주인한테 "중개업소 좀 늘려라, 보증금 반환 계획이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중개사한테 위임했으니 거기에 물어보라"며 전형적인 회피형 태도로 일관하네요.
4. 형님들께 드리는 질문
당장 7주밖에 안 남았는데, 일도 안 하는 중개업소 2곳에만 덜렁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는 집주인 때문에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이러다 전세금 못 받아서 새로 집 사려고 넣은 계약금 6,000만 원까지 쌩으로 날릴까 봐 진심으로 피가 말립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과 부동산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조치가 더 남아있을까요?
형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게 해결해드릴게요!
법적절차까지 가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적어도 집주인쪽에 압박은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7066400060
다행히 잘 해결되서 돈 받고 이사 나왔구요...
일단 내용증명 보냈다고 하니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 같은데...
(내용증명에 계약금 6천 보낸 거 꼭 명시해야 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승패를 가릅니다.)
집주인이 안주면 사실 소송밖에 답이 없긴 합니다.
보증보험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험 - 계약금 손해는 소송, 없을 경우 전액 소송.....
요즘 부동산에서 집주인 동의 없으면 올려주지 않더라구요.
집주인에게 내가 올리겠다고 하고 동의 받으면 주위 5-6군데 올리시구요...
공인 중개사 저도 전 집주인이랑 지인에 단독 중개.,...공동 중개 거부....
게다가 집주인 편들어서 진행,...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민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 내용 증명 2번 보냈고 보증보험 가입했으며 퇴거일에 보증금 회수 안되면 임차권등기 설정할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럴 경우 전세, 매매 불가하게 될거고 그 후 보증보험 신청 및 지연이자 12%, 내용 증명에 명시된 계약금 보상 및 이사 비용을 포함한 기타 비용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시세 대비 손해 등 집주인이 받게 될 손해 및 내가 청구할 거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위한 대출 알아보라고도 해주세요 그 이자가 손해보다 훨씬 싸다는 것도요...
얼마 후 세입자 들어오는 거와 관계없이 돈 주겠다는 확답 받았습니다.
얼마나 피말리는 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딱히 할일이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괜찮다면 내가 다른 부동산에 좀 내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고
ㅇㅋ하면 주변 부동산잇는데 다 내놓으세요
부동산도 지 매물은 어떻게서든 나가게 할려고 하는데
다른 부동산 매물은 나눠먹기라 찾는 손님 아니면 잘 추천안합니다
매물을 주변 부동산에게 개방해달라는 말에 회피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관리하는 두 중개사는 즈그들 밥그릇이니까 안해주고싶겠죠.. 넘 화납니다
좋게 해결해드릴게요!
법적절차까지 가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적어도 집주인쪽에 압박은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7066400060
이건 돈 없는데 빌리는게 아니니 상황 설명하면 저라면 가능한 선에서 빌려줄 거 같아요
그에 대한 이자라든지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으면 갚으면 되니까 중도상환수수료라든지 그런것들 다 집주인한테 청구하면 되긴 합니다.
집주인이 개거지 전세사기꾼 아니면 받을 수는 있으니 일단 새집 계약금 날리지 않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세요
이미 보금자리론 대출로 진행하는 건이라 전세보증금 받지 못하면 잔금 5.4억 추가 대출은 불가한 상황이겠네요..
부동산에 특별히 수수료 챙겨드릴테니
우선적으로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놓아야 할듯.
전세금 받기전에 이사나가면 절대 안됩니다.
다행히 잘 해결되서 돈 받고 이사 나왔구요...
일단 내용증명 보냈다고 하니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 같은데...
(내용증명에 계약금 6천 보낸 거 꼭 명시해야 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승패를 가릅니다.)
집주인이 안주면 사실 소송밖에 답이 없긴 합니다.
보증보험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험 - 계약금 손해는 소송, 없을 경우 전액 소송.....
요즘 부동산에서 집주인 동의 없으면 올려주지 않더라구요.
집주인에게 내가 올리겠다고 하고 동의 받으면 주위 5-6군데 올리시구요...
공인 중개사 저도 전 집주인이랑 지인에 단독 중개.,...공동 중개 거부....
게다가 집주인 편들어서 진행,...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민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 내용 증명 2번 보냈고 보증보험 가입했으며 퇴거일에 보증금 회수 안되면 임차권등기 설정할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럴 경우 전세, 매매 불가하게 될거고 그 후 보증보험 신청 및 지연이자 12%, 내용 증명에 명시된 계약금 보상 및 이사 비용을 포함한 기타 비용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시세 대비 손해 등 집주인이 받게 될 손해 및 내가 청구할 거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위한 대출 알아보라고도 해주세요 그 이자가 손해보다 훨씬 싸다는 것도요...
얼마 후 세입자 들어오는 거와 관계없이 돈 주겠다는 확답 받았습니다.
얼마나 피말리는 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하시오
계약금 날리면 손해배상청구소
정해진 날자에 입금안되면 소송진행하겠다는
위 내용 내용증명 한번 더 보내시고..
반응없음 소송진행.
현실적으로 집주인 배째라하면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어서 이사 갈 집은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대화안통하는 사람이랑 계속 실랑이해봤자 글쓴이님만 더 피곤해집니다
그럼 일단은 내용증명10장 보내신거에 충분히 의사전달하셨다 생각됩니다
재계약x,계약금, 위약금 등
송달완료는 된거죠?
그럼 사실 지금 할수 있는게 집주인을 잘 구슬리는것 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잘 구슬려서 다른 부동산에 내놓는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저도 8개월동안 단독중개로 집 못빼다가,
집주인 잘 구슬려서 다른 부동산 수십군데에 내놓고 3일만에 집 나갔습니다
법적으론 님께 무조건 유리하지만 시간이며, 돈이며 낭비가 분명합니다
베스트는 집주인을 잘 구워삶는게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안되면 그 다음 법적으로 가야겠죠..
집주인에게 잘 연락해보세요
아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매도자에게 일정조율되는지도 물어보시고,
전세대출과 매매대출이 겹치는게 혹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정도인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네이버 등에 부동산 매물 등록되면 다 볼 수 있기에 부동산 숫자보다는 전세가가 문제인 거죠...
전세가 귀해서, 더 받고 싶은 욕심에 전세가를 높여 놓으면 기준가 이상이라 보증보험 가입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서 문의 자체가 없어집니다....
전자소송 가능
(통신장애로 못본거라고 우기면...)
임차권등기는 부동산계의 빨간줄이라 재산으로 갖고있는 정상적인 사람한텐 강력한 무기에요
따로 2통으로 만들지 말고 수신자 두명 지정해서 보내세요
답답하시면 법무사 상담 받아보시고
지금은 계약기간 남아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음
그래야 임차권등기치고 연체이자 받아요
날라가는 계약금 손해배상 청구 과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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