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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adh2 26.10.30 09:03 답글 신고
    집주인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좋게 해결해드릴게요!
    답글 1
  • 레벨 병장 케빈미트닉 26.10.30 09:10 답글 신고
    최근에 나온 판례인것 같은데.. 참고해 보세요.
    법적절차까지 가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적어도 집주인쪽에 압박은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7066400060
    답글 1
  • 레벨 상사 2 메니아2 26.10.30 09:45 답글 신고
    저도 두 달 전에 딱 똑같은 일 겪었습니다.
    다행히 잘 해결되서 돈 받고 이사 나왔구요...

    일단 내용증명 보냈다고 하니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 같은데...
    (내용증명에 계약금 6천 보낸 거 꼭 명시해야 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승패를 가릅니다.)

    집주인이 안주면 사실 소송밖에 답이 없긴 합니다.
    보증보험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험 - 계약금 손해는 소송, 없을 경우 전액 소송.....

    요즘 부동산에서 집주인 동의 없으면 올려주지 않더라구요.
    집주인에게 내가 올리겠다고 하고 동의 받으면 주위 5-6군데 올리시구요...

    공인 중개사 저도 전 집주인이랑 지인에 단독 중개.,...공동 중개 거부....
    게다가 집주인 편들어서 진행,...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민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 내용 증명 2번 보냈고 보증보험 가입했으며 퇴거일에 보증금 회수 안되면 임차권등기 설정할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럴 경우 전세, 매매 불가하게 될거고 그 후 보증보험 신청 및 지연이자 12%, 내용 증명에 명시된 계약금 보상 및 이사 비용을 포함한 기타 비용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시세 대비 손해 등 집주인이 받게 될 손해 및 내가 청구할 거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위한 대출 알아보라고도 해주세요 그 이자가 손해보다 훨씬 싸다는 것도요...

    얼마 후 세입자 들어오는 거와 관계없이 돈 주겠다는 확답 받았습니다.

    얼마나 피말리는 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답글 0
  • 레벨 소장 바엘 26.10.30 08:37 답글 신고
    12월18일이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일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딱히 할일이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괜찮다면 내가 다른 부동산에 좀 내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고

    ㅇㅋ하면 주변 부동산잇는데 다 내놓으세요

    부동산도 지 매물은 어떻게서든 나가게 할려고 하는데

    다른 부동산 매물은 나눠먹기라 찾는 손님 아니면 잘 추천안합니다
  • 레벨 훈련병 안산간호남 26.10.30 08:42 답글 신고
    12월 18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매물을 주변 부동산에게 개방해달라는 말에 회피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관리하는 두 중개사는 즈그들 밥그릇이니까 안해주고싶겠죠.. 넘 화납니다
  • 레벨 원사 3 adh2 26.10.30 09:03 답글 신고
    집주인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좋게 해결해드릴게요!
  • 레벨 소령 1 전라드림 26.10.30 11:46 답글 신고
    뭐 되세요?
  • 레벨 병장 케빈미트닉 26.10.30 09:10 답글 신고
    최근에 나온 판례인것 같은데.. 참고해 보세요.
    법적절차까지 가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적어도 집주인쪽에 압박은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7066400060
  • 레벨 대령 1 트럼페터1 26.10.30 09:27 답글 신고
    와 맞네요. 집주인한테 보증금 안주면.. 내 아파트 계약금 날라갈수 있다고 알려놓으면 되겠네요
  • 레벨 대령 2 잘살아보세23 26.10.30 09:13 답글 신고
    계약날짜 남았고 집주인이 그날 준다고 말하면 방법이 없죠
  • 레벨 대위 1 제임스키즈 26.10.30 09:13 답글 신고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소송하는것 말고는
  • 레벨 중사 1 세강s 26.10.30 09:29 답글 신고
    공동중개니 나발이니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 저도 비슷한 상황이였던적이 있었는데 집주변, 옆동네부동산까지 직접 전화해서 전세내놨습니다. 일단 보러오는사람이 있어야 뭔 진전이 있는데.. 2군데서 손님물어오는것도 한계가있을껍니다.
  • 레벨 중사 1 잡아돌려 26.10.30 09:33 답글 신고
    혹시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셨나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쉽지 않은 돈이지만 6천만원 고금리라도 마련할 구멍 준비하세요 정 없으면 주변 가족,친인척 싹 동원해서 알아보세요
    이건 돈 없는데 빌리는게 아니니 상황 설명하면 저라면 가능한 선에서 빌려줄 거 같아요

    그에 대한 이자라든지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으면 갚으면 되니까 중도상환수수료라든지 그런것들 다 집주인한테 청구하면 되긴 합니다.
    집주인이 개거지 전세사기꾼 아니면 받을 수는 있으니 일단 새집 계약금 날리지 않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세요
  • 레벨 상사 2 메니아2 26.10.30 09:57 답글 신고
    계약금이 6천인거 보면 6억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미 보금자리론 대출로 진행하는 건이라 전세보증금 받지 못하면 잔금 5.4억 추가 대출은 불가한 상황이겠네요..
  • 레벨 상사 2호봉 언덕위외딴섬 26.10.30 09:36 답글 신고
    여기저기 다 내놓고
    부동산에 특별히 수수료 챙겨드릴테니
    우선적으로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놓아야 할듯.
    전세금 받기전에 이사나가면 절대 안됩니다.
  • 레벨 중령 2 운전엔고수없다방어운전 26.10.30 09:38 답글 신고
    전세 막 내놓으세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계속 보내시고요. 계속 전화해서 말하세요. 계약했다고요. 녹취필수.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10.30 09:44 답글 신고
    내용증명 계속 보내면 7천원씩 돈만 계속나가유..
  • 레벨 상사 2 메니아2 26.10.30 09:45 답글 신고
    저도 두 달 전에 딱 똑같은 일 겪었습니다.
    다행히 잘 해결되서 돈 받고 이사 나왔구요...

    일단 내용증명 보냈다고 하니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 같은데...
    (내용증명에 계약금 6천 보낸 거 꼭 명시해야 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승패를 가릅니다.)

    집주인이 안주면 사실 소송밖에 답이 없긴 합니다.
    보증보험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험 - 계약금 손해는 소송, 없을 경우 전액 소송.....

    요즘 부동산에서 집주인 동의 없으면 올려주지 않더라구요.
    집주인에게 내가 올리겠다고 하고 동의 받으면 주위 5-6군데 올리시구요...

    공인 중개사 저도 전 집주인이랑 지인에 단독 중개.,...공동 중개 거부....
    게다가 집주인 편들어서 진행,...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민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 내용 증명 2번 보냈고 보증보험 가입했으며 퇴거일에 보증금 회수 안되면 임차권등기 설정할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럴 경우 전세, 매매 불가하게 될거고 그 후 보증보험 신청 및 지연이자 12%, 내용 증명에 명시된 계약금 보상 및 이사 비용을 포함한 기타 비용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시세 대비 손해 등 집주인이 받게 될 손해 및 내가 청구할 거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위한 대출 알아보라고도 해주세요 그 이자가 손해보다 훨씬 싸다는 것도요...

    얼마 후 세입자 들어오는 거와 관계없이 돈 주겠다는 확답 받았습니다.

    얼마나 피말리는 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장 수동조작 26.10.30 09:46 답글 신고
    저는 그런일 있으면 그거 안주면 발생되는 손해가 최소 얼마고 들어가는 비용까지 전부 청구할거니까 알아두고 행동 하셔라. 고지해두면

    하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 레벨 대령 2 사형받는쥴리 26.10.30 09:48 답글 신고
    가만보면 보배가 흥신소 .변호사 해결사인줄알아.
    변호사에게 상담하시오
  • 레벨 대령 3 팡리퍼 26.10.30 09:48 답글 신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 ... 시간 오래걸림.
    계약금 날리면 손해배상청구소

    정해진 날자에 입금안되면 소송진행하겠다는
    위 내용 내용증명 한번 더 보내시고..
    반응없음 소송진행.

    현실적으로 집주인 배째라하면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어서 이사 갈 집은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대화안통하는 사람이랑 계속 실랑이해봤자 글쓴이님만 더 피곤해집니다
  • 레벨 소장 바엘 26.10.30 09:54 답글 신고
    댓글 읽어보았고, 12월18일이 계약만료일이 맞네요

    그럼 일단은 내용증명10장 보내신거에 충분히 의사전달하셨다 생각됩니다

    재계약x,계약금, 위약금 등

    송달완료는 된거죠?

    그럼 사실 지금 할수 있는게 집주인을 잘 구슬리는것 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잘 구슬려서 다른 부동산에 내놓는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저도 8개월동안 단독중개로 집 못빼다가,
    집주인 잘 구슬려서 다른 부동산 수십군데에 내놓고 3일만에 집 나갔습니다

    법적으론 님께 무조건 유리하지만 시간이며, 돈이며 낭비가 분명합니다

    베스트는 집주인을 잘 구워삶는게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안되면 그 다음 법적으로 가야겠죠..

    집주인에게 잘 연락해보세요

    아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매도자에게 일정조율되는지도 물어보시고,

    전세대출과 매매대출이 겹치는게 혹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정도인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상사 2 MangChi123 26.10.30 09:56 답글 신고
    와~ 작년에 이사할때 저랑 비슷하네요 ... 이게 단순하게 본인만 6천만원 날라가는게 아니에요 .. 저는 집이 자가임 와이프와 21평에서 시작을 하고 출산으로 인해 집이 너무 좁아서 이사계획을 함.. 집을 내놓고 팔림 그 사람 입주 시기에 맞춰 다른 집을 계약을 함.. 순조롭게 잘 진행 대고 있는데 우리집을 산다는 사람이 잔금을 그날에 못주겠다고 함.. 시발 .. 그럼 나는?? 그래서 알아보니 우리집을 산다는 사람도 집을 파는거였는데 그 집을 사는 사람의 집에 전세금을 집주인이 안준다고 함..나는 계약금을 천만원을 받았는데 내가 갈 집에 인테리어 부터 계약금까지 3천만원을 줌 그것도 토요일에 통보를 함.. 월요일 이사인데 .. 일주일만 연기해달라고 함.. 부랴 부랴 대출 신청 전화해서 일단 일주일 겨우 연기함.. 우리 이사가는 집 주인 만나 잔금을 일주일만 미뤄달라 부탁을 함.. 아침 9시에 만나서 낮 2시까지 빌었음 .. 어째 저째 해서 겨우 해결되긴 했는데 그 집주인 생각하면 시발년임
  • 레벨 대위 3 경동나베엔 26.10.30 10:04 답글 신고
    요즘 전세가 귀해서 전세는 잘 빠질텐데... 집주인이 너무 욕심부리는건 아닌지
  • 레벨 상사 2 메니아2 26.10.30 10:19 답글 신고
    맞아요
    사실 네이버 등에 부동산 매물 등록되면 다 볼 수 있기에 부동산 숫자보다는 전세가가 문제인 거죠...
    전세가 귀해서, 더 받고 싶은 욕심에 전세가를 높여 놓으면 기준가 이상이라 보증보험 가입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서 문의 자체가 없어집니다....
  • 레벨 원사 3 당신의구녁 26.10.30 10:06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나갈 것도 준비하세요
    전자소송 가능
  • 레벨 소장 보배드림대구지부장 26.10.30 10:11 답글 신고
    뭐 같은 상황이네요 .. 집주인 쌍놈새끼네 세입자 들어오는걸 떠나서 기간에 맞춰 지돈으로 해결 하려해야지
  • 레벨 이등병 핫도그도그핫 26.10.30 10:30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 해서 보증보험 받아서 나왔었습니다.가장 중요한게 집주인이 내 퇴거의사를 전달받았냐를 소명해야될텐데 1없어진걸로는 인정 안됩니다. 답변까지 받아야 인정됩니다. 저거 못받은걸로 쳐지면 자동갱신으로 봄...
    (통신장애로 못본거라고 우기면...)
    임차권등기는 부동산계의 빨간줄이라 재산으로 갖고있는 정상적인 사람한텐 강력한 무기에요
  • 레벨 대령 2 나라팔아먹진말자구요 26.10.30 10:36 답글 신고
    근데 임차권등기는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10.30 10:35 답글 신고
    부동산 저건 집주인과 뭔 사이길래 지가 화를 내? 이정도면 집주인과 부동산이 짜고 엿먹이려는 거 아닌가?
  • 레벨 대령 2 나라팔아먹진말자구요 26.10.30 10:35 답글 신고
    "중개사한테 위임했으니 거기에 물어보라" 이거완전 미친놈이네요. 보증금반환은 니놈이 하는거야 또라이 같은놈아...
  • 레벨 대위 3 김숙희박을례 26.10.30 11:00 답글 신고
    돈도없는인간들이 왜 전세놓는거야? 다른세입자 계약안되면 돌려줄돈도 없는인간들이
  • 레벨 소장 닉넴임 26.10.30 11:15 답글 신고
    돈 없으니까 전세 놓는 거임
  • 레벨 소장 닉넴임 26.10.30 11:15 답글 신고
    내용증명, 문자로 계약해지 의사 밝히고 부동산에 위임했다 어쨌다 하면 부동산으로도 똑같은 거 보내세요
    따로 2통으로 만들지 말고 수신자 두명 지정해서 보내세요
    답답하시면 법무사 상담 받아보시고
    지금은 계약기간 남아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음
  • 레벨 일병 짜장맛사탕 26.10.30 11:30 답글 신고
    일을 여유롭게 처리해야
  • 레벨 대령 2 Pornhub 26.10.30 11:41 답글 신고
    복덕방 이것들은 돈 안되거나 불리하면 꼭 발뺌하지
  • 레벨 준장 김소장님 26.10.30 11:45 답글 신고
    전세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피곤한상황이 종종 발생하네요. 역시 없애야할제도
  • 레벨 대령 3 뒤가리 26.10.30 11:54 답글 신고
    전세는 들어가면 무조건 스트레스임.
  • 레벨 하사 1 모니야 26.10.30 11:59 답글 신고
    우선 6천만원 먼저 빨리 구하세요
    그래야 임차권등기치고 연체이자 받아요
    날라가는 계약금 손해배상 청구 과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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