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저녁 딸아이와 쇼핑몰 주차장으로 서행하여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수석 옆뒤쪽에서
검은물체가 쿵 하고 제 차쪽으로 넘어지는걸을 보고 얼른 브레이크를 잡고 내렸어요.
차는 찻길에, 전기자전거를 탄 아저씨는 그 옆 인도에 넘어져 계셨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다짜고짜 전기자전거가 지나가는데 멈췄다가 자전거 지나가고 가야지
뭐하는거냐뭐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밤이라 어둡고, 언제 전기자전거가 옆쪽에와서 넘어졌는지 모르는채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 운전에 더 신경쓰겠다, 다치신데 없냐 등등하고 다친데 없다하여 다시 차에 탔는데
갑자기 차를 손으로 막 내리치시는 소리에 다시 내렸어요. 목소리 엄청 크시고, 여자랑 어린딸 아이가
내리니 더 그런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자전거 안장이 고장났다며 수리비 요구하셨고, 부딪히지도 않고 혼자 넘어지신건데 왜 수리비를 줘야하는지 이런경우에 잘 몰라 112에 물어보겠다 경찰분 오시라하셨어요.
경찰분 오신후, 사건 접수하시고 보상받을게 있으면 제대로 보상받는다하셔서
안장 고쳐드리고 싶고, 안장 수리비 드리겠다 어디서 사셨냐 물으니
'첨엔 어디서 샀는지 모른다, 인터넷에서 샀다' 하셔요.
안장비 물어줄거면 첨에 그렇게 한다했어야지, 이젠 늦었다 경찰불렀으니 지금은 싫으시데요 ..
저는 서행하며 우회전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중이었고 전기자전거 아저씨는 놀래서 넘어진게 아니고, 본인이 브레이크를 잡아서 넘어졌다고 하시는데......
경찰서서 진술서 쓰러오라해서 갔더니, 제 블박에는 자전거가 오는게 안보였어요.
저는 빼박 전기자전거 제한속도 25키로보다 빠르게 와서 브레이크 잡으니 넘어진것 같은데 ....
본인도 천천히 달렸다면 브레이크 잡는다고 넘어질까요 .... (제미나이는 운전미숙이라고 해요 )
저는 너무 억울한데, 그럼 반대로 저도 지나가는 차 앞에가서 넘어져놓고 수리비 달라고하면
다 해주지 않잖아요 ..ㅠㅠㅠㅠㅠ
이런경우 있으신분 어떻게 되셨나요 .





































차단!
법만 있으면 뭐해 영상 없어요?
제미나이 는 재미나이 일뿐 영상을
사건이 될지 말지는 경찰이 확인해주겠죠.
차 앞쪽에서 자빠진 것도 아니고 차 뒤조수석쪽이라니 양보를 하더라도 자건거가 했어야 하죠
위에분 댓글처럼 인도주행은 불법이고..브레이크잡다가 자빠진거면 미숙한거죠.
자전거 도로 였다 하더라도 교차로근처는 지가 안뒈질라면 잘 살펴야 되는데 말입니다.
한눈팔다 늦게 차 발견하고 미숙으로 혼자 자빠진거 같은데...
..전기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멈췄다가 자전거가 지나가면 가라..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차 뒷쪽에서 자빠진건데 지가 안뒈질라면 지가 양보하고 잘 피해다녀야 되는 거죠.
돈많다 하더라도 그냥 보험접수 하심이...
법 개정됐어요 공유자전거는 파스 방식이라 다 가능
사진을 보니 주차장 진입을 위해 인도 부분만큼 들어와 게시네요.
이 경우, 차량은 일단 정지를 통해 보행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일단 정지를 하셨고 그다음에 진입을 하셨다면, 과실율은 자전거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거 같습니다.
자전거도 명확히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에 들어려면 서행 의무가 있거든요.
어쨋거나, 차량에게 과실율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나라 도로교통법이 참 이상하죠? 접촉을 안했는데 과실율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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