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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26.11.02 10:31 답글 신고
    성폭행무고는 남자가 무고로 당할뻔했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해야한다.
    사회적 말살되는거고 무죄떠도 이미 주변에는 낙인찍히는데 처벌이 거의 없으니 무고에 거리낌이 없음
    답글 3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26.11.02 10:31 답글 신고
    성폭행무고는 남자가 무고로 당할뻔했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해야한다.
    사회적 말살되는거고 무죄떠도 이미 주변에는 낙인찍히는데 처벌이 거의 없으니 무고에 거리낌이 없음
  • 레벨 중위 2 topmarine 26.11.02 10:33 답글 신고
    곱하기2해야함
  • 레벨 대령 2 eros4004 26.11.02 11:16 신고
    @topmarine
    여기에 묻고 따블로 가야됨
  • 레벨 상사 1 팡팡츄 26.11.02 14:04 답글 신고
    맞말임.성폭행 고소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주변엔 성범죄자가 되어있음.
    무죄받고 해명하고 다녀봐야 소식모르는 사람들에겐 그냥 성범죄자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2 달콩한인생 26.11.02 14:01 답글 신고
    ㅡ
    합의한 B씨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합의 = 원하는금액받음..

    과실치사도 합의하면 초범인 경우 집유받습니다.

    똑똑하게들 삽시다.
  • 레벨 원사 3 스위스야인1 26.11.02 10:38 답글 신고
    돈 받았겠죠
  • 레벨 병장 911까브리올레 26.11.02 10:41 답글 신고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면 남자 인생은 거의 끝이라고 봐야함.. 요즘 직장에 이력서를 써도 범죄사실 조회 동의해야하는데.. 그 흔한 택시기사도 대리기사도 성범죄자는 못 함..
  • 레벨 소장 79연대장 26.11.02 10:41 답글 신고
    무고당한 남자는 일상이 다무너졌을텐데 너무 약하다
  • 레벨 소장 이발소가는스님 26.11.02 10:42 답글 신고
    합의금이 컸나?
    이해가 좀,,,
  • 레벨 원사 2 Alesia 26.11.02 10:51 답글 신고
    시바랄 주둥이가 둘인 것들은 믿으면 안 된다.
    본능을 이길 수 없다면 증거를 철저하게 남기자.
  • 레벨 대위 1 쏘렌토300마력 26.11.02 10:56 답글 신고
    무고죄 고작 벌금 몇 십 만원????????
    만약 저남자는 저런 증거가 없엇다면 ? 성폭행범으로 인생 종친건데.
    허위 사실로 고소 햇으면 그 남자가 받어야할 ( 성폭행범일경우) 죗값에 플러스 해서 더 강하게 처벌 받아야지
    아니면 말고 식에 판결도 문제긴 하다~
    이참에 무고죄에 대해서 기본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합의금 3천만원 이렇게 그냥 못박아봐~
    저런 짓거리로 돈 뜯어 내는것들 다 사라진다.
    음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 할 필요가 잇다.
  • 레벨 중장 Isangquee 26.11.02 11:25 답글 신고
    무고는 비도덕성을 더 해서 피해자가 받을뻔한 형량의 두 배를 때리고 집행유예 따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으로 남을 담그려 했는데 무슨 집행유예냐, 이 판새 나부랭이야?
  • 레벨 중령 3 천재해커하데스 26.11.02 11:33 답글 신고
    무고죄는 형량의 몇배로 판결했으면 하네요
  • 레벨 대령 1 크고빠른차 26.11.02 11:38 답글 신고
    요즘 같은 주제로
    드라마 라이어 방영중인데..
    기간제교사 여자는
    진심 당했다고 생각해서 신고했고,
    심장외과 의사인 남자는 진지하게
    만나려고 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으머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했다는 주장.
    앞으로의 반전이 잼날것 같음요.
  • 레벨 원사 2 트둥이조아 26.11.02 11:44 답글 신고
    변호사 돈벌어다 주는 꽃뱀들 다 사라져랏!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1:46 답글 신고
    판사의 눈으로 보면 법적타당성이 어디에있냐만 봄. 전관예우처럼.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1:48 답글 신고
    반성문은. 헌법상 양심의자유에 위배.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1:50 답글 신고
    헌법소원 숱하게 들어가도. 그냥. 각하..기각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1:51 답글 신고
    판사한테 제출하는 반성문이 작량감경사유??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1:52 답글 신고
    식민지시절 법논리 임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1:53 답글 신고
    죄형법정주의에선 판사의 선고가 있기전까진 무죄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1:53 답글 신고
    선고전. 반성문??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1:55 답글 신고
    중대한 헌법상 기본권침해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1:56 답글 신고
    반성문..탄원서. ㅡ.ㅡ 정명석 탄원서 3만장 이상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1:57 답글 신고
    신천지..통일교.. 탄원서. 흠
  • 레벨 소위 2 옴마니밤메흠 26.11.02 11:57 답글 신고
    집유 이지랄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1:57 답글 신고
    구천용귀..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2:00 답글 신고
    죄지은놈들이 신는 신발은 너무많고. 평범한 사람들이 발디디는 신발이 귀함..ㅡ.ㅡ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2:00 답글 신고
    구천용귀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2:01 답글 신고
    사법적 정의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2:02 답글 신고
    공화정 입법 행정 사법 인데. 사법이 삐그덕. 조희대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2:07 답글 신고
    신뢰가 무너지면. 끝.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2:08 답글 신고
    믿을놈 없다해서. 촛 불 듬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2:09 답글 신고
    성조기팔랑거리며 다니는 개독 ㅋㅋ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2:10 답글 신고
    귀한 태극기 안타까움 ㅡ..ㅡ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2:11 답글 신고
    그것들 선동질하는 놈 일본 임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2:12 답글 신고
    현동질?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2:12 답글 신고
    선동질??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2:13 답글 신고
    23% 이상의 유권자 임.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11.02 12:19 답글 신고
    집행유예? 또 안 그럴거라고 보나?
  • 레벨 준장 이장님의오른팔 26.11.02 12:28 답글 신고
    문자없었으면 남자는쇠고랑 여자는 집유
  • 레벨 대장 다온마루 26.11.02 13:06 답글 신고
    남자는 인생 쫑 날뻔 햇는데
    여잔 집유라

    아름답다
  • 레벨 소위 1 천상독존 26.11.02 13:14 답글 신고
    노우 리스크 하이 리턴 하려다 실패했네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4:06 답글 신고
    집행유예 기간중 해외 못나감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4:07 답글 신고
    유승준은 범법사유 충만. 국내반입 불가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4:09 답글 신고
    전과자는 물건 취급함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4:09 답글 신고
    그렇다 함
  • 레벨 중위 1호봉 유리대왕 26.11.02 14:11 답글 신고
    돈이 1조 넘어도 전과자는. 법무부 승인 있어야 함
  • 레벨 대령 2 달콩한인생 26.11.02 14:13 답글 신고
    ㅡ
    먼저 게시글을 잘 읽고나서 댓글을 다는 습관을..

    합의한 B씨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합의한 B씨가.. 합의한 B씨가...

    합의 = 원하는금액받음..

    합의를 했으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겠죠?

    과실치사도 합의하면 초범인 경우 집유받습니다.
    강간사건도 합의하면 초범인 경우 집유나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과 법이 그렇습니다.


    위 게시글의 요점, 핵심, 포인트는..
    무고 여성이 합의해서 집행유예 받았다는게 아니고!!
    합의한 성관계고 이후 둘의 사이가 매우 좋았어도..
    이후 무고 고소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무고한 고소가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프리패스하고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여성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또한 피고소인의 남자가 합의한 성관계에 대한..
    명백한 물적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즉, 강제로 당했다는 증거는 필요없이 말이면 되고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정황)가 있어야 무죄.

    미쿡의 경우 여성이 스스로 자해(얼굴에 멍자국,ㅇㅇ훼손)까지하고 고소하는 경우도 태반..하지만 수사기관이 아주 면밀하고 세세하게 증거를 분석하고 검증해서 거짓을 걸러내고 진실만 기소함..(증거원칙주의실현)
    한쿡은 2018년 성인지감수성?원칙으로 인해..수사기관이 여성피해자를 진술을 의심하거나 증거확인을 요구하면 '2차가해'로 징계..여성 피해자?가 부르는대로 적어서 송치, 기소하는것이 현재 국룰입니다.
    물론 여성의 어지러운 진술을 조서작성 과정에서 간략하고 일관성있게 다듬어 주기도..(고소인이 재판을 이겨야 경철, 검찰이 다 좋음(고과))

    폐믜정부에선
    여성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니까요.

    위 여성도 집유가 끝나면 자신의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잘 보완, 보충해서 분명 재시도 할 겁니다..
    그땐 성공확률이 꽤 높을겁니다..

    항상 글의 핵심을 보는 시야를 갖으세요.
  • 레벨 중사 3 막먹어 26.11.02 14:26 답글 신고
    무고는 x10 해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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