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한 40대 여성이 합의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관계 이후 보낸 문자 메시지가 강간과 무고를 가른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단독판사 이병호)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B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 B 씨와 함께 숙박시설에 입실한 경위, 요금 결제 방법 등을 상세하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심신상실이나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숙박시설에서 나온 직후에도 B 씨와 함께 걷고 손 인사를 하고 헤어진 사실, 5일 뒤 “자기야 ㅋㅋㅋ”, “오늘도 힘냇 ㅋㅋㅋ”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12일 뒤 다시 만나 손을 잡고 함께 걷거나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춘 사실을 종합하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사적 이익 때문에 국가의 형사 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해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고, B 씨를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합의한 B 씨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적 말살되는거고 무죄떠도 이미 주변에는 낙인찍히는데 처벌이 거의 없으니 무고에 거리낌이 없음
사회적 말살되는거고 무죄떠도 이미 주변에는 낙인찍히는데 처벌이 거의 없으니 무고에 거리낌이 없음
여기에 묻고 따블로 가야됨
무죄받고 해명하고 다녀봐야 소식모르는 사람들에겐 그냥 성범죄자임.
합의한 B씨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합의 = 원하는금액받음..
과실치사도 합의하면 초범인 경우 집유받습니다.
똑똑하게들 삽시다.
이해가 좀,,,
본능을 이길 수 없다면 증거를 철저하게 남기자.
만약 저남자는 저런 증거가 없엇다면 ? 성폭행범으로 인생 종친건데.
허위 사실로 고소 햇으면 그 남자가 받어야할 ( 성폭행범일경우) 죗값에 플러스 해서 더 강하게 처벌 받아야지
아니면 말고 식에 판결도 문제긴 하다~
이참에 무고죄에 대해서 기본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합의금 3천만원 이렇게 그냥 못박아봐~
저런 짓거리로 돈 뜯어 내는것들 다 사라진다.
음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 할 필요가 잇다.
드라마 라이어 방영중인데..
기간제교사 여자는
진심 당했다고 생각해서 신고했고,
심장외과 의사인 남자는 진지하게
만나려고 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으머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했다는 주장.
앞으로의 반전이 잼날것 같음요.
여잔 집유라
아름답다
먼저 게시글을 잘 읽고나서 댓글을 다는 습관을..
합의한 B씨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합의한 B씨가.. 합의한 B씨가...
합의 = 원하는금액받음..
합의를 했으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겠죠?
과실치사도 합의하면 초범인 경우 집유받습니다.
강간사건도 합의하면 초범인 경우 집유나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과 법이 그렇습니다.
위 게시글의 요점, 핵심, 포인트는..
무고 여성이 합의해서 집행유예 받았다는게 아니고!!
합의한 성관계고 이후 둘의 사이가 매우 좋았어도..
이후 무고 고소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무고한 고소가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프리패스하고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여성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또한 피고소인의 남자가 합의한 성관계에 대한..
명백한 물적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즉, 강제로 당했다는 증거는 필요없이 말이면 되고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정황)가 있어야 무죄.
미쿡의 경우 여성이 스스로 자해(얼굴에 멍자국,ㅇㅇ훼손)까지하고 고소하는 경우도 태반..하지만 수사기관이 아주 면밀하고 세세하게 증거를 분석하고 검증해서 거짓을 걸러내고 진실만 기소함..(증거원칙주의실현)
한쿡은 2018년 성인지감수성?원칙으로 인해..수사기관이 여성피해자를 진술을 의심하거나 증거확인을 요구하면 '2차가해'로 징계..여성 피해자?가 부르는대로 적어서 송치, 기소하는것이 현재 국룰입니다.
물론 여성의 어지러운 진술을 조서작성 과정에서 간략하고 일관성있게 다듬어 주기도..(고소인이 재판을 이겨야 경철, 검찰이 다 좋음(고과))
폐믜정부에선
여성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니까요.
위 여성도 집유가 끝나면 자신의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잘 보완, 보충해서 분명 재시도 할 겁니다..
그땐 성공확률이 꽤 높을겁니다..
항상 글의 핵심을 보는 시야를 갖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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