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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진입로에서 택시가 갑자기 서버려서 신고했는데요
신고내용에 뒤에 줄줄이 정체되었다는 내용을 적었어서 그런지
후방카메라 영상을 첨부하라고 보완요청이 왔어요
하려고 보니까 그날 영상까지 이미 루프삭제되버려서 영상이 안남아있네요
근데 택시가 서버려서 사고날 뻔했다는 것만으로 신고 수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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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자체는 택시 피해서ㅜ2차로로 가는 행위가 오히려 위험하죠
후방을 달라한 이유는 저 차가 안전지대ㅜ넘어서 불법 유턴을 했냐를 보려는거 같은데요.
가만 기다렸다가 넘어가는 걸 확실히 영상에 보이던가 넘어가는 게 보이는 후방도 첨부하던가 해야지
빵을 그따구로 치면 처분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줌. 49조 경적사용제한, 46조 보복 난폭운전 해당.
내로남불.
신고 넣을때는 음성빼고 넣으세여...
담당 경찰관도 영상보다가 급체하겠네...
진짜 갑작스러운 이상이 발생하여 안전지대로 긴급 피향한것인지 불법유턴하려는것인지 등 알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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