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61352/2/4안녕하세요 전에 쓴 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험사측은 블박차 무과실 주장하는 상태이고
상대측 보험사는 아직 정확한 답변은 안왔지만 블박차 과실을 1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사실까지 전달받은 입장입니다.
첫글 댓글써주신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바로 병원 진단서 떼고 통증으로 인한 통원치료&경찰신고까지 한 와중에, 혹시몰라 확인해보니 가해자측은 이미 바로 병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ㅠㅠ전문직이고, 일을 빼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글)
방금 저희측 보험회사와 통화했는데, 상대측보험회사도 100:0을 인정하는데 가해차주만 인정을 안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다네요....? ㅠㅠ너무 화가납니다...




































멀쩡한 판사 만나서 차로 다 무시하고 다니는 차량까지 방어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무과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 못하고 지돈으로 다 물어내길 기원합니다.
그냥 보험사에 100대0아니면 절대 인정못하니 소송까지 가달라고하는게 끝
말하기 나음이죠..
어짜피 상대도 과실 인정을 안할거니
분심위 가지말고 바로 소송으로 해결 하자고
잘 구슬려야죠
/> 아 적당히 협의를 봐서 바로 소송으로 가게 유도를 해야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멀쩡한 판사 만나서 차로 다 무시하고 다니는 차량까지 방어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무과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 못하고 지돈으로 다 물어내길 기원합니다.
속도 감정 받으고요..
과속 아니라면 상대 100 이어야 마땅한데...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가셔야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 부분은 판사님 판단에 따라 틀려서..ㅠㅠ
상대가 똥 고집이라 아무튼 오래걸릴것으로 예상되네여...
손보협회 인정기준이랑 법적 근거 적어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해보세요.
너무나도 상대 100% 받아야할 사항이지만 상대 보험사에서는 전방주시태만으로 10%라도 잡으려 할 수 있습니다.
웃긴 것이... 그 댓글에 추천이 1... 반대가 7... ㅋㅋㅋ~~~
그때도 댓글로 달았는데...
민사로 가서 100:0 나오면 그 양반 입원한 병원비 및 받은 위자료 모두 토해냅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도 100:0 인정하는 상황이니... 재판에서 과실 물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입원한 상대방이 참가보조신청만 하지 않는다면...
단... 가끔가다 판사... 또라이들 있습니다.
또라이 판사 만나면...
뭐 그땐... 님 팔자가 더럽다고 생각하셔야...
댓글 도움받고 바로 경찰 신고& 통원치료 진행했습니다ㅠ감사드려요ㅠㅠ소송까지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코치해줬나?
보험적용도 안되고 다 토해낼건데
지 돈으로 치료 받겠다는데 ㅋㅋㅋ
대인 대물 다 거절하시면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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