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카광은 해명을 통해 “모든 장면은 방송을 위한 연출”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여성으로부터 동료크루원들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이계덕씨는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여성에게 이계덕을 폭행하도록 카광이 유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계덕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카광의 부하직원 하하하(본명 권민경)은 이계덕에게 피해여성의 별명인 ‘인귀’를 언급하며 두 사람 사이에 연애 관계가 형성되는 듯한 방송 콘텐츠를 제안 했다. 그러면서 카광은 피해 여성에게는 “이계덕이 피해여성에게 찝적거리는데 왜 때리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는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피해여성과 카광이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카광이 “때렸어야지”라고 언급한 것을 볼수 있다.
실제로 이계덕 씨는 지난 14일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 여성으로부터 마이크와 빗, 주먹 등으로 얼굴 부위를 총 9차례 가격당하는 등 폭행 피해를 입었다.
즉, 이계덕 씨에게는 피해 여성과의 연애 관계를 소재로 한 방송 콘텐츠를 제안하는 한편, 피해 여성에게는 이 씨의 접근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폭행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카광 측이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 갈등을 유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여성의 행동을 방송 콘텐츠로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동료 크루원 태윤아, 이계덕 관련 음란물 유포 의혹으로 피소
한편, 카광과 함께 활동했던 동료 유튜버 태윤아(본명 김태윤)가 이계덕 씨와 관련된 음란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지난 2026년 11월 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김태윤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해당 영상물의 유포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유포 경위와 영상물의 성격, 당사자의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고소장 제출 사실과 별개로 김 씨의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법조항과 형사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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