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힘 지난 대선 보전 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 문제가 생긴다 이재명 선거법은 대법 파기환송 후 고법에서 재판중단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와,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정당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보전액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형사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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