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차량은 직진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차선을 변경했고, 충돌 약 2~3초 전 경적을 울려 위험을 알렸습니다.
결국 제 차량 운전석 측면과 상대 차량 뒷좌석 측면 부위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 운전자는 본인이 도대체 무슨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자기 갈길가는데 왜 받았냐 이런식이였네요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후 차량 최종 정차 위치 사진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보험사 개객끼들...
말섞어봐야 피곤할뿐입니다.
100대 0 피해자시네요
4일이니깐 오늘까지 신고가능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