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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소유무소유 26.11.06 13:24 답글 신고
    저는 이 사안에서는 조국의 문제 제기가 법률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조상호의 반박은 핵심 쟁점을 충분히 반박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상호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도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이 문제 삼는 것은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에 특검법 부칙으로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다시 인정하는 입법 방식입니다.

    따라서 조상호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조국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이번 특검법의 예외 규정이 왜 적법하고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반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국 역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지 위헌이라는 결론을 입증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있느냐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를 법률로 확립해 놓고 특정 특검에만 과거의 수사체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답글 1
  • 레벨 대위 3 옴마니반메우훔 26.11.06 14:29 답글 신고
    서울대에서 짤릴 만하네
    저런 머리로 어떻게 서울대 교수를 했데?
    답글 0
  • 레벨 대위 3 나로로말하자면 26.11.06 13:13 답글 신고
    모자른놈들이 법조인이라 불러주는데 법조인이 아닌 법학자 입니다.
    그런데 지금에보니 법학자도 어떻게했는지 궁금하네.
    답글 4
  • 레벨 대위 3 나로로말하자면 26.11.06 13:13 답글 신고
    모자른놈들이 법조인이라 불러주는데 법조인이 아닌 법학자 입니다.
    그런데 지금에보니 법학자도 어떻게했는지 궁금하네.
  • 레벨 중령 1 이무한 26.11.06 13:52 답글 신고
    법률 전문가인가 보네요.
  • 레벨 중령 3 MorsTua 26.11.06 14:27 답글 신고
    뭐래 이 병신들은.. 주제파악이 안되면 깝치지 마.
    검찰 수사권은 입법사항 ---> 그걸 헌법에서 수사권 줘라 마라 안해.

    근데, 법 적용 단계와 우선순위가 있는데, 부칙으로 법률 본문의 내용을 고치는거, 그건 위헌이야.
    시행규칙으로 그 근거가 되는 법 바꾸는거랑 뭐가 달라?

    이거 이해하는데 뭔 학술이 필요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하냐?
    그거 안되는 능지면 능지 자랑한다고 깝치지를 마. 응?
    조상호 정구승 같은 병신새퀴한테 하는 소리도 같아. 모르면 주제파악이라도 하던가.
  • 레벨 준장 벌레똥꼬깊수키 26.11.06 14:31 답글 신고
    풉~~ 웃었다.. 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옴마니반메우훔 26.11.06 14:33 답글 신고
    논리가 부족한사람이 학생들 가르치는게 가당키나 할까요? 학생들만 혼란 스러웠겠네요
  • 레벨 원수 소유무소유 26.11.06 13:24 답글 신고
    저는 이 사안에서는 조국의 문제 제기가 법률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조상호의 반박은 핵심 쟁점을 충분히 반박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상호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도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이 문제 삼는 것은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에 특검법 부칙으로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다시 인정하는 입법 방식입니다.

    따라서 조상호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조국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이번 특검법의 예외 규정이 왜 적법하고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반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국 역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지 위헌이라는 결론을 입증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있느냐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를 법률로 확립해 놓고 특정 특검에만 과거의 수사체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 레벨 대장 Yoda의시선 26.11.06 13:50 답글 신고
    정확한 지적입니다 . 공소청 검사가 특검에 참여 하게 되는데 신분은 공소관입니다 . 수사권이 없습니다 . 법률 지원 , 그리고 영장 청구는 가능 하지만 공소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 기소 공소 단계에서 직권남용 , 위헌 시비 걸립니다.
    특검법에서 공소관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 부여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조상호 저놈은 법조인 맞나 모르겠네요
  • 레벨 소령 3 천년학 26.11.06 13:57 답글 신고
    형소법으로 조국에게 덤비는 자체가 웃기지.
  • 레벨 준장 내가언제가입을했더라 26.11.06 13:58 답글 신고
    재명이도 퇴임후에 검사한테 뒤짐~ 친윤 친한 검사는 있어도 친명 검사는 없더라~
  • 레벨 소령 3 대주는데안먹냐 26.11.06 14:21 답글 신고
    조상호에 정구승 ㅋㅋㅋㅋㅋ
    야 정구승아 쿠팡 소송 대리 한다고 해놓고 머하냐??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가장 이해가 안가는게 저런 부류가 넘처난다는거다. 이재명 외엔 모두 악마화 하느라 민주진보 진영에 차기 대권 후보는 거의 씨가 말랐다
    조국장관 말이 틀린거 하나도 없는데
  • 레벨 대위 3 옴마니반메우훔 26.11.06 14:29 답글 신고
    서울대에서 짤릴 만하네
    저런 머리로 어떻게 서울대 교수를 했데?
  • 레벨 원사 3 청양초 26.11.06 14:48 답글 신고
    난 벌레 ㅅㄲ들이 조국을 왜 그렇게 물고 뜯는지 모르겠다 물어봐도 대답도 못해 등ㅅ들이
  • 레벨 대령 2 6시다일어냐장 26.11.06 14:51 답글 신고
    이통이 입시비리범을
    마누라까지 사면 복권
    해줬으면 좀 조용히 살든가.
    뻔뻔하게 평택 나와서
    지저분한 선거운동해서
    3등했으면 이젠 은퇴해라
  • 레벨 대령 3 003562 26.11.06 14:52 답글 신고
    차라리 호빠를 했으면 진시왕 안부러웠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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