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체가 언론도 통제하고 개인은 그냥 즈려밟히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태주세요들
죄송합니다. 아주 많이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짧지않게 보낸 인생인데요 삶의 무게가 상당하네요…
인생 아직 살날이 더 있겠죠???
군대가서 군역도 1992년5월 논산23연대1중대1소대 보6사단 공병대 만기제대하고
경제활동 하면서 세금도 내왔고
굳건한 대한민국 좋은 나라인데요… 개인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네요. 제발 좀 다같이 더불어 살면 안됩니까…
■ 청정원 대리점 갑질 요약
1)본사 ㅡ 대리점에게 개설초 사업형태 소개시 매출저조처를 과대 포장하여 개설 유도.추가차량 인력고용 요구(1개대리점을 2개로 분리하여 매출은 반토막인데 운영차량 사람은 2개지역을 하던 전대리점과 동일하게 요구하여 준비하게 함)
2)점주 ㅡ 반토막 대리점을 기존과 동일한 차량 인원으로 한달 운영 해보고 바로 포기 의사전달
3)본사 ㅡ 시간끌기 잘해주겠다 회유. 직원 돈빌려감. 대리점주가 전대리점주에게 권리금주고 양수양도한 거래처마트도 본사에서 본사여직원 2명을 무상으로 파견해주는 조건으로 마트에 제공하여 직거래로 뺏어감. 매년 년말 인사발령을 핑계로 지점장 관리자, 담당을 바꿔가며 쳇바퀴 돌게하여 지치게 함. 원래 안되는 지역을 지점장과 전대리점주와 싸워서 2개대리점으로 나눴다가, 매출 안나오는 지역이라 다시 할 수 없이 2개를 1개로 합병
4)점주 ㅡ 손실 보상요청하자 본사는 변호사 선임하여 대화하자하고 로펌 통해 뒤로 물러나 책임회피
대상주식회사 청정원 종가 안주야 미원 브랜드 갑질로 개인은 죽어 나갑니다.
정웅은 19년 11월경 본사 인천/경기도 관할 장**대리 영업직원을 통하여 안양지역을 안내 받고 제공받은 거래처 리스트를 가지고 앞으로 거래할 마트를 방문하며 준비를 하고, 안양지역을 담당하던 해당지역 대리점주와도 미팅을 하며 해당지역 권리금을 협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담당으로부터 본사지점으로 방문을 요청받아 방문을 하였고 그곳에서 저는 당시 관리 영업부장 *부장에게서 앞으로 안양이 아닌 서울 강서지역을 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자기의 지위로 선포한다고 서울강서 지역을 해야한다고 선포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시간도 얼마나 다급히 촉박하여 진행 되었느나면 구정을 지나고 2월말에 바로 대리점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저는 창고를 구하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담당을 만나 부동산에서 인주를 빌리고 본사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는 그 지역이 그리 매출이 안나오고 강서지역만 단독으로 운영이 불가한지 자기도 몰랐다고 사과와 해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강서지역을 운영하던 대리점주와 백* 지점장이 사이가 좋지도 않고 강서지역을 운영하던 영림상사 전대리점사장에게서 대리점 지역운영권을 뺏기 위하여 강제로 저를 지역을 옮긴 것을 전대리점주와 본사담당들에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후에 본사는 저에게 개인 사업인데 개인의 최종 결정에 대한 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웅은 당시에 현업에 오랜기간 종사한 대기업 담당 직원이 서면으로 제출 안내한 사업기준안을 믿었고 실제로는 매출은 차량1대분 밖에 안나오는 맻출은 비슷하나 투자를 2.5배로 (추가차량 2대와 추가인원3인) 추가로 준비하게 하여 본사가 제안한 추가매출 숫자를 믿에 속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20년3월1일 대리점을 개업후 시작하여 한달을 운영후 정웅은 매출이 소개받은 3대 차량과 남자3인 여자2인 총 5인 영업인원에 맞는 매출이 아닌 차량1대 인원2인에 맞는 차량 1대분 7천만원 이하 매출이 나오고, 반품율도 통상적으로 본사에서 인정하는 일반적 도소매의 3%대가 아닌 9%의 반품율을 과거에서부터 발생한 강서지역임을 20년 3월 한달 운영해보고 알게되었습니다. 정웅은 20년 4월달에 바로 서면과 메시지 구두를 통하여 본사담당에게 처음 본사에서 소개 받은 내용과 극명한 점을 전달하고 포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다다음날 정웅을 ☆ 영업부장 백* 지점장 이* 담당이 방문하여 6개월동안 매출과 반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본사에서 운영중인 직거래처를 이관하던가, 지역을 강제로 조정하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해 주겠다고 회유를 하며 돌아 갔습니다. 그 사이 관리자는 처음 급전이 필요하다며 500만원을 빌려가는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총6천만원을 빌려가 중간에 정웅은 인천법원앞에서 공증을 받아놓기도 하였습니다. 잘해주겠다는 그말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으로 도움을 받아햐는 을의 위치로서 그전 연락도 없이 지내던, 금전관계가 일체없던 회사 관리부장에게 빌려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웅은 한번 더 본사관리부장 지점장 담당의 말을 믿고 20년 년말까지 6개월 이상을 유지 운영해 갔으며, 당시 책임지겠다는 책임자 ☆부장은 20년 11월 인사발령을 받고 타 계열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후에 당시 지점장 백*은 ☆부장의 자리로 진급을 하였고 새로운 지점장이 왔습니다. 이후에도 전혀 개선은 되지 않았고 백*영업부장은 새로운 지점장과 함께 대리점에 와서 대리점 포기각서를 내밀며 포기 유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정웅은 본사에서 약속한 정상경영을 왜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포기각서 사인만 하라고 하냐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20년 8월에는 강서지역 대리점이 운영중인 그나마 1,000만원/월 매출이 나오는 유일한 거래처 강서구 강서로242 B1층 강서탑마트의 주인이 바뀌는 틈을 타 대리점이 전 대리점주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계한 마트를 본사에서는 본사여직원을 2명 투입하고 직거래 형태로 직접 가져가 운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도소매 유통업상 동일주소 거래처를 주인이 바뀌는 틈에 대리점보다 유리한 행사물량과 가격조건 인력투입조건을 내세워 갈취한 기업의 갑질 행위입니다. 정웅은 21년 22년 23년 해를 거듭하며 동일한 운영불가의 환경을 본사에 해결 요청으나 매년 담당 지점장을 인사철에 계속 바꿔가며 시간끌기식 사람을 찐을 빼가는 전형적 교묘한 대기업식 대응을 해왔고 정웅은 23년 12월 29일 11시 영업본부를 찾아가 관리자 임원 임*상무 새로부임한 조*관리부장 정*지점장 관리실장에게 대리점 피해와 해결 답을 들을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의지로 얘기를 하였고 그자리는 답을 못내는 경직상태였고 오후 15시경까지 시간만 끌고 있었고, 마지막에 영업총괄 이*본부장이 내려와 대리점주와 회사 관계자들에게 잘 해주라며 서로 유한 분위기와 대화로 상생 답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리점주는 또 한번 권한이 있는 본사 본부장의 말을 듣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개선은 일체 없었으며 계속 요청과 기다림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중 마침 25년 11월29일 19시 대리점 창고에서 멀티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대리점주는 상심속에서 우울증과 삶을 포기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2주이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사경을 헤메이다 2주가 더 지난 후 본사임원정*과 김*지점장에게 더 이상 삶을 버틸 힘도 없거니와 대리점도 운영이 불가함을 전달하였고 본사에서는 못한다는 사인만 요청하고 받아갔습니다. 저는 12월 한달간 체염하고 대리점을 방치하였고 본사에 얘기한데로 어떻게든 운영하던 강서지역마트도 본사에서 납품을 재기하며 수습을 도와주리라 기대하였으나 본사에서는 그 어떠한 대응도 없었고 마트에서 심한 불만이 나오자 정웅은 할 수 없이 1월 새로운 임시 창고를 또 잡고 급한 자재를 납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당시에 기업체의 시간끌기에 충분히 인생이 절인 단무지가 되어있었으며, 천재지변 화재에도 결국 마지막 힘을 쥐어짜 고객대응을 하였고 본사에 제발 저를 놓아달라 요청하였고 애초에 운영이 불가한 지역이라 인수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결국엔 7년전 강서+양천을 같이하던 그 전 대리점 구조인 양천대리점에 양천+강서 양도를 하며 그만둘 수가 있었습니다.
26년 5월 대리점을 접을때까지 기간을 끌면서 손실만 6억이 넘게 있었습니다. 업주가 피해보상을 요청하자 중간에는 임원관리자가 쌍방 과실이라고 인정하며 99,990,000원을 점주가 최초 제안하자 대상관리자는 제안받고 동의하엿다가 업주가 실손실액차가 계산이 잘못 된점을 빌어 얘기를 다시하는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라고 제안받고 26년 7월경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자 대상주식회사는 로펌을 내세워 최종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고 말을 바꾸고 변호법인에 책임을 미루는 억울한 형태입니다. 앞에서는 합의의사를 표하며 변호인을 끼어 합의하자 표하고, 실제 변호 로펌회사를 고용하여 합의 없을음 표하고 잇습니다. 중간에 전대리점주에게 권리금을 받고 인계한 마트납품처도 회사에서 보상없이 뺏어가 직거래를 한 상거래 위반 내역도 있습니다. 점주가 위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최종 내역을 듣고 9월28일 본사를 찾아가 해당업무자와 대표님을 면담 요청하였으나 그 누구도 대응하지 않고 저는 본사 길바닥에서 기다리고 잇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shorts/B3mgsT1vH98
비 철철 내리는데 나는야 깨꾸락지…
★추천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에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