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이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을 이재명이 하게 했다는데 이래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재명이 청장들 국무회의에 참석케 한 것은 3청을 직활부대로 만들어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중수청·공수청·경찰청을 말만 하면 중립성과 독립성을 주장한다. 그런데 청와대 국무회의에 이 3청장들을 참석하게 하면서 무슨 중립성과 독립성을 찾는단 말인가? 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의장도 참석케 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여야를 불문한 권력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당부했다. 검찰 해체를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하고 검찰 기능을 나눠 갖는 중수청과 공소청에는 절제된 권한 행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의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씩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힘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없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이런 경우들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을 향해선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너나 잘 하세요. 이재명만 재판 받고 잘하면 잘 될 것이다.
특히 공소청과 중수청에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부·처 이외에 청(廳) 단위 기관도 국무회의에 가급적 참석하도록 지시한 이후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례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소청장, 중수청장은 앞으로도 정례적 참석 대상이냐'는 질문에 "원래 청장들은 참석 대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공소 기관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경우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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