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고경위는 일방통행도로(한차선)에서
뒤 bmw오토바이가 절 우측으로 추월한다음 제가 다시 왼쪽으로 추월할려다가 서로 박아서 전 붕날라 튕겨저 날라가고 그운전자는
그냥 제자리꿍해서 제가 가해자가 됬는데요 (제껀 gsr스쿠터. 삼발이먹고 차대가 휘어서 앞바퀴 안굴러감)
그날 바로 서로 보험사 불러서 사진찍어가고 주말이라 월요일날 전화와서 제가 가해자쪽으로 판명이 날거다 그렇게알고있어라
해서 지금 좀더 조사중이구요 (대충 7:3 이나 8:2 되는거 같네요 제가 가해자)
상대측에서 복숭아뼈랑 발목아프다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고, 저도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서 서로 접수해주고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가해자기 때문에 치료비는 해줄수있어도 합의금은 안나갈꺼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가해자는 합의금 안나오나요? 전 그냥 병원갈시간도 없고 30만원입금해주면 그걸로 끝낼려고 했는데
그딴거 없고 그냥 위로금인가해서 3~4만원 나오고 끝이라는데 맞는건가요? 가해자된것도 짜증나는데............
그나마 전 다행이 붕날라서 두바퀴정도 굴르긴 했는데
다행히도 팔목쪽에만 좀 욱신거리고 다른데는 다 괜찮습니다. 치료라도 받는게 좋을까요
뭘 어쩌자고 이런글을?
가해자인데 합의금 달라고?
첨부터 그렇게 적으셨으면 서로 무리한 배틀이 아니었고 단순 실수로 봐주셨을
수도 있었을텐데요 ㅎㅎ
아무튼요 가해자 피해자 중요하지만 상대방 과실있는거만큼 합의금 나오죠
예를들어 내과실 30% 상대방과실 70%라면 보통 2주에 100잡는다 치면
난 30만원 받고 상대방은 70만원 받겠죠 이런식으로 계산할겁니다
저더그래서 예전에 이런식으로 받은적있고요 황당하게 사고나서 전 제가
피해자인지 알았는데 가해자였더군요 젠장할 ..
정해눈거 같네요 ㅋㅋ 애메하게 사고났을때 니잘못!! 이런거 안정해놓으면
해결 안될거 같으니 정해놓은 그런 교통법 같음 ㅎㅎ 암튼 합의금은 받을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쉽게 해결하시려면 무조건 입원이 최고죠 .. 몸도 고치고
바이크 고치는데 조금이라도 필요한 합의금도 받아야하니 -0- 근데 어찌보면
합의금 받는게 양아치같긴 하지만 주기위해 비싼 보험료 내는데 난 받으면 안됨??
그렇다고 일부로 고의사고내면 정말양아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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