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눈팅만하다가 선배님들의 조언을얻고자
처음으로글을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주 월요일 렌트를 하고 부산을 놀러 가던중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일단 저람동승자는 피해자가 확실합니다 과실은 아직정해지지않았고요
상대측보험?은 법인택시공제조합이고요..들어보니 엄청 깐깐하고 짜증이날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주출근때문에 어제퇴원을하고 다음주부터 통원치료를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동승자는 골절으로 조금 더 입원을해야되는상태이고요
보험회사에 퇴원한다고 하니 합의볼거냐고 하는데 일단 생각없다고 하고 통원치료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합의를 보는요령좀 알고싶습니다
교통사고도 처음이고 이런적이처음이라 뭐..아는게없네요
그날사고로 호텔1박 숙박 환불안되고 그냥 취소했고요
기분좋게놀러가는데 렌트카 4시간 운전하고 4시간귀향했고
유류비 7만원 톨비 2만4천언정도 했네요.
합의볼때 이런 것들도 추가시켜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일도쉬었는데 휴업수당?이런것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어느때 합의를보는게 좋을지..
제가허리를다쳐서 치료가 오래걸릴거같은 느낌이드네요
지금 모바일이라 주저리주저리썼는데
간략하게 합의금 받는시기및 합의하는요령을 알고십네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사진첨부하겠습니다
제차는흰색 상대차는 와이에프입니다
사고경위는 삼차선 쭉가고있는데 제가 다지나간지알고 이차선에서 삼차선 진로변경하다가 제 후미쪽을받은 사고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