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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예방교육 15.06.11 08:38 답글 신고
    등유 손님은 손님이 아닌가요 ㅋㅋㅋ 웃기네요 ㅋ 다른주유소 가세요 ㅋ 셀프로는 안돼요 ~~
  • 레벨 중위 3 rlawjdxo 15.06.11 09:11 답글 신고
    신고까지 되겠 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안팔아주면 되는거죠
  • 레벨 중령 2 kenjikorea 15.06.11 09:24 답글 신고
    저는 걍 제가넣어버리는디 ㅡㅡ
  • 레벨 이등병 ddre 15.06.11 13:17 답글 신고
    거유주부로 잘못봄
  • 레벨 상사 2 투지알 15.06.11 15:21 답글 신고
    기름은 특별한사유아니면 말통가져오면 원래는 신분확인하고 판매해야된다는데요..책임자없는데 혼자판단해서 그기름으로 사고났을때 책임이 돌아오기때문에..
  • 레벨 훈련병 데로잔 19.07.25 09:16 답글 신고
    어디주유소인가요??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0.10.06 10:59 답글 신고
    웃기고..저는 이륜차 소유자로 주유거부 차별 당한 사례가 있어 공유해 드립니다.
    그때 신고는 안했지만 뒤져보니 법조항이 있더군요.

    혼자 있어서 판매를 못하면 사업자가 사람 한명만 둔게 잘못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게 정당한 판매거부 사유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 판매하고 있으면 당연히 다음 구매자는 기다리던가 안되겠으면 딴데 가면 될일이고요.
    아래에 해당하는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벌대상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9조 5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5조 10 :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문의/신고는 아마 여기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한국석유관리원 / 연락처 031-78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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