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1시경 보일러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근처에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차 세우고 등유 넣으러 왔다 했더니...
다짜고짜...안된다네요...
왜 안되느냐?...
자기 혼자 있어서 안된답니다...;; (다른차들 들어오면 주유해야 한다는 이유)
그럼 내가 셀프로 넣겠다...그래도 되느냐?
이것도 안됩답니다...ㅡㅡ;
넣으려면 낮이나 다음날 아침 7시 30분 넘어서 오랍니다 -_-;;
당장 급하다 사정해도 단호박이네요...
그래서 결국엔 다른곳에 가서 넣었는데요...
이거 신고 되나요?
대화 내용은 블랙박스에 찍혀있는데요...
그때 신고는 안했지만 뒤져보니 법조항이 있더군요.
혼자 있어서 판매를 못하면 사업자가 사람 한명만 둔게 잘못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게 정당한 판매거부 사유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 판매하고 있으면 당연히 다음 구매자는 기다리던가 안되겠으면 딴데 가면 될일이고요.
아래에 해당하는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벌대상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9조 5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5조 10 :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문의/신고는 아마 여기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한국석유관리원 / 연락처 031-78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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