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A라 하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A가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B가 후방충돌을 했는데 음주 운전자였습니다. 피해는 출고 1년된 골프의 범퍼와 해치백 문짝 부분까지의 파손입니다 그때 마침 옆에 순찰차가 정차해 있었고, 경찰에 의해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B는 혈중알콜 0.09가 나왔고 경찰 말로는 대물은 상관없고 대인을 했을때 벌점에 의해 B가 면허취소가 될수 있으니 합의하시는게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먼허정지가 대인접수에 의해 면허취서로 갈 수 있나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를 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3. 신차라 대물도 안하고 그냥 정비소에서 수리하면 사고이력 안남나요?
답변 부탁 드리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2. 글쎄요...가해자가 부당하다 생각하면 공탁 걸어버리면 되는거고 공탁은 주당 50-70걸면 받아 들여 질겁니다. 2주나오면 한 100만원 공탁걸면 받아들여질거 같고요,,,
3. 이력에 안 남을려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정비소에서 수리여부가 아니라 어디서든 현찰로 고치시면 보험이력에 안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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