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회워입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삼거리 직진 방향에서 뒷범퍼 옆면과 휠부분을 받쳤습니다 저는 이미 시야에 지난간 부분인데 제게 과실이 있나요? 가해자 측은 버스입니다.
견적은 255만원 나와있고 저는 보험처리를 원하는데 버스회사측은 미수선처리로만 해결하여합니다 렌트비용도 포함이랍니다
부가세 10프로 제하고 220만원까지 준다는데 그렇다치더라도 저에게는 무조건 손해로 느껴지네요
저의 과실과 비율과 좋은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