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논리는 블박이 대중화 안되엇을 때 대부분이고 지금은 길만 가도 블박차량이 보편화 잇는데 아직도 블박 전 과실비율로 접근함 분명 차주가 100퍼 피해자인데 과실부터 던져서 간 보는 쓰레기같은 대처 없애라.
그렇게 피해자인데 과실 먹여놓고 메번 보험료 인상은 왜하냐. 보험료 인상에 보험사 니들도 공범이야. 그리고 분심위 가지 마세요. 한편임 또한 사고 낫을 경우 가입자 허락없이 함부로 니 맘대로 치료비 보상비 주지 말라해랴 함.
첫째, 보험수리가 아닌 일반수리의 경우 일반 부품대리점은 대량거래 혹은 현금거래라면 통상 적게는 2%부터 많게는 10%까지 할인하여 공급하여 온 것이 사실이고, 피신청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부품 대금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납품 대금 청구 및 결제현황 리스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타 거래 상대방과는 비교되지 않는 명백한 대량거래임
둘째, 일반수리의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정비공장에서 카드 결제를 함으로서 이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신청인과 같은 일반 부품대리점에서 정비공장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통상 할인율이 10% 수준에 이르며, 그나마 정비공장으로부터 외상 결제로 수령하는 것이 현재에도 일반적인 대금 결제 방식임
셋째, 현재 피신청인 보험회사는 신청인의 부품 대금 청구시 지체없이 통상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대금결제 방법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신청인에게 유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넷째, 자동차부품의 주문 및 납품은 전적으로 정비공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부품대리점과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므로 부품 대금은 수리비의 일부로서 정비공장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과거 부품대리점들의 편익을 위한 요청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추가적인 사무관리 및 인건비를 감수하면서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일정 할인율을 정하여 지급해 온 것이 관행으로 정착된 것임
차량 보험가액부터 본봐야 함. 연식 오래된 차는 개똥값으로 책정해놔서 100% 무과실이라도 전손처리되면 몸도 다치고 잘 굴러가던 차도 사라지고 비슷한 컨디션으로 다시 사려면 두배는 줘야 함. 너무 높게 잡으면 보험사기 늘어날 수도 있지만 보험사기 잘 잡아내고 전손처리 시 중고 시세의 90%는 쳐줘야함...
진짜 잘못되지 않았나?
국토부는 현기편 . 금감원은 보험사편. 왜냐.... 일반 국민들은 지들한테 뒷돈 안주니까.
개인차 10년 무사고 인데
매년 보험료 갱신하면
할인이 안되고 조금씩 올라 감
이유는
전체 보험료가 인상 되어서
이게 맞는건가 ??
ㅉㅉㅉ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객은 그냥 호구일 뿐
3rd party 호환부품쓰자고 한거임 정확히 알고 비판 합시다.
oem이면 누가 반대함?...
보험회사 비용이 증가하니, 자동차 소유주들은 값싼 부품으로 수리해라. 이 말을 왜 정부기관이 하냐고요.
왜 사고수리는 정품이 아닌 호환품으로 하려함?
진짜 잘못되지 않았나?
국토부는 현기편 . 금감원은 보험사편. 왜냐.... 일반 국민들은 지들한테 뒷돈 안주니까.
그렇게 피해자인데 과실 먹여놓고 메번 보험료 인상은 왜하냐. 보험료 인상에 보험사 니들도 공범이야. 그리고 분심위 가지 마세요. 한편임 또한 사고 낫을 경우 가입자 허락없이 함부로 니 맘대로 치료비 보상비 주지 말라해랴 함.
개인차 10년 무사고 인데
매년 보험료 갱신하면
할인이 안되고 조금씩 올라 감
이유는
전체 보험료가 인상 되어서
이게 맞는건가 ??
특정 차종은 보험료가 더 올라가더라구요
그럼 왜 그러냐 물어 봤더니 그 차종의 차 예를들어 소나타가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이런식으로
더 나가면 더 받으면 되는데..
자주 거래한다는 이유 만으로 걍 5% 삭감합니다. 월1억이면 500이 날라감...
저희 같은 업종이 전국에 2천여개 있는걸로 앎
거기까지 합하면 삭감으로 이득보는 돈이 얼마일까...?
삭감하는 이유 없습니다. 지역별로 우리도 청구한 만큼 금액 받자 이랬는데 지역별 같은 업종
뒷통수 칩니다.. 결국 안됩니다.
다만 대기업에서 물건 쓰면 거긴 법무팀이 있으니까 절대 삭감 없이 청구 금액 입금됩니다.
보험회사들 하는짓 보면 치가 떨립니다.
사건번호 공정2017-0650
첫째, 보험수리가 아닌 일반수리의 경우 일반 부품대리점은 대량거래 혹은 현금거래라면 통상 적게는 2%부터 많게는 10%까지 할인하여 공급하여 온 것이 사실이고, 피신청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부품 대금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납품 대금 청구 및 결제현황 리스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타 거래 상대방과는 비교되지 않는 명백한 대량거래임
둘째, 일반수리의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정비공장에서 카드 결제를 함으로서 이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신청인과 같은 일반 부품대리점에서 정비공장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통상 할인율이 10% 수준에 이르며, 그나마 정비공장으로부터 외상 결제로 수령하는 것이 현재에도 일반적인 대금 결제 방식임
셋째, 현재 피신청인 보험회사는 신청인의 부품 대금 청구시 지체없이 통상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대금결제 방법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신청인에게 유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넷째, 자동차부품의 주문 및 납품은 전적으로 정비공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부품대리점과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므로 부품 대금은 수리비의 일부로서 정비공장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과거 부품대리점들의 편익을 위한 요청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추가적인 사무관리 및 인건비를 감수하면서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일정 할인율을 정하여 지급해 온 것이 관행으로 정착된 것임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68194 물품대금
5%정도의 할인은 부품거래의 규모, 대금 결제의 수단등에 비추어 볼때 과하다고 할수 없으므로 ...중략
퇴직을 몇년앞두고 양심에 꺼리낌없이 말씀드리면 경상환자들의 무리한 합의금 및 한의원치료비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중상자나 장해발생건은 솔직히 보상이 미흡한것이 사실입니다만 특인제도로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반박시에는 선배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뒷쾅도 아니고 뒷콩도 목 붙잡고 나와서 병원입원하는 쓰레기들
니가 백짜리 1건 계약하면 수수료 얼마받냐? 그리고 회사는 얼마받냐?
그런건 왜 안밝히고 사고율만 따지냐?
보험은 법이 강제해서 넣는건데
왜 그법에는 니들 쳐먹는 수수료를 적게 쳐먹게하는 조항은 없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전에 특약할인으로 반영되던
전방추돌경고 등등 안전운전 옵션들을
이젠 할인안해 준다고 할인 항목에서 뺐다더라. 씨부래~~
물가 인상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함
요즘 방향등 안키는 차들 많아짐 그러다가 사고나면 변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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