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지나가다 도로에 고인 물을 튀겨 보행자 옷을 젖게 했다. 보행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제1호)은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쾌하게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전과가 남는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됐다. 액수는 많지만 과태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보행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은 기본적으로 의류 세탁비다. 모피 등 세탁비가 고가여도 배상받을 수 있다. 만약 세탁이 불가능하면 처음 구입 때 가격을 산정한 뒤 착용 기간을 감안, 가치를 환산하게 된다. 옷 이외 가방이나 구두가 손상됐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배상받는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튀긴 물이 흙탕 물 또는 심하게 오염된 상태에서 뒤집어 쓴 경우 가 해당된다. 그러나 통상 위자료 금액은 10만원을 넘지 않는다. 출근과 퇴근에 따라 위자료도 달라진다. 출근 길에 젖었을 때가 위자료 액수가 높다.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안도 있다. 만일 취업 면접을 보러 가다 피해를 입었고, 옷이 지저분해 결국 면접을 포기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한 데 따른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수학능력시험, 사법시험 등 중요 시험을 위해 가는 도중 같은 일을 겪었어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산정에는 일부 참고가 된다.
물을 튀기고 자동차가 도주했다면 뺑소니로 여기지 않는다. 상해가 아니라 물적 피해만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망갔다고 뺑소니로 신고해도 운전자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운전자가 도주해 운전자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보행자는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도로관리청의 책임 범위는 운전자에 비해 좁다.
운전자 입장에서 구제 방안은 있다. 보행자에게 배상 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물구덩이가 없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해 물이 튀었다면 보행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최규호 변호사(법무법인 세광) cghlaw@hanmail.net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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