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간 : 2012년 01월 31일 20:30분경...
오늘 당사자와 통화하여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차한곳은 골목길 항상 대던곳에 통행에 지장없이 주차를 해둔상태였구요..
빠져나가려구 후진하시다가 제차를 받은 사고인대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가셔서..
오늘 블박 확인하여 찾아서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1. 사고 과실이 저한태도 있는건지요..
2. 보상 못해준다고 했을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요..
등등으로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참 사람이 갈만한곳이 안대더라구요..
들어가기만하면 왠지 위축이 되고..ㅜ.ㅜ
블박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셨나요!? 저게 보임!?
보헙 접수해달라고하세요... 양심이있는 놈이면 해줄것이고 배째라나오면....
무보헙으로 처리하고 보험사한테 넘겨버리세요
보험접수 못해주겠다고 하면 경찰에 얘기하세요. 경찰에 얘기해도 안되면 님 자차로 해결한 담에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님 보험사가 구상청구하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화물공제 보험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고요.(물론, 인정할때)
인정 못한다면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블랙박스랑 같이 접수해야겠지요.
번호판을 인지 못한다해도 탑차의 특성이 블박과 맞아 떨어진다면
정황상 사고차로 간주하고 뺑소니 혐의 적용하겠지요.
님의 과실을 잡는다면 해당 구역이 주정차 위반 구역이면
딱지한장 마무리...
참고로 화물공제 개 젖같습니다. 엄청 더디게 처리...
피의자가 개인넘버 차량이면 일반보험처리~~
11번가에서 확인해서 나중에 온 물품을 확인하여 연락해서 알게 되었어요..
다음 물품인 현대택배측에서 올라온게 마지막으로 확인하여서 찾았습니다.
일부 택배차량이 일반넘버 달고 택배합니다.
이거 엄염히 불법입니다. 가장 밑바닥일이 택배업이라
그분들도 나름 힘들어서 이런방법은 권하지 않지만...
만약, 인정 못하고 넘버도 일반넘버라면
불법영업행위도 같이 신고하고 뺑소니로 신고하다고 엄포놓으세요.
대부분 인정하고 합의될겁니다.
야간등 시계가 나쁜 상황이면 20%로 늘어납니다.
보상 못해준다고 하면 일딴 님 보험사에 연락하시구요.
사고 상황 정확하게 설명 하시고(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함) 자차 처리하시면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든가 가해자측 보험사측과 연락하여 과실을 따져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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