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목격자는 횡단보도 도착전부터 차선변경도 심하게 하고 사람을 치고 한참 후에나 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 바로 그 사람들을 경찰서로 데려가거나 하지 않나요?
또 경찰들이 그 사람들한테 블랙박스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바로 사고 났을때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나요?
얼마전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목격자는 횡단보도 도착전부터 차선변경도 심하게 하고 사람을 치고 한참 후에나 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 바로 그 사람들을 경찰서로 데려가거나 하지 않나요?
또 경찰들이 그 사람들한테 블랙박스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바로 사고 났을때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나요?
또는 현행범 수준, 도주,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블랙박스도 개인재산입니다... 현장에서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이 열람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라면 굳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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