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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모토리 26.07.09 16:45 답글 신고
    계도가 목적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지예
  • 레벨 원사 3 용가뤼 26.07.09 22:32 답글 신고
    공무원은 법령을 따라야하며 지시를 이행해야합니다. 계도와는 상관없습니다.
  • 레벨 대령 3 가평아름다운들 26.07.09 18:05 답글 신고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 레벨 이등병 악마의눈물 26.07.09 19:11 답글 신고
    많은 공무원들은 '할 수 있다'를 해석할 때
    본인들에게 유리하면 '한다'로 해석하고
    불리하면 '안해도 된다'로 해석하더군요.

    "왜 이렇게 해석하냐?" 라고 물으면
    '공무원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공무원 재량권'입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26.07.09 19:28 답글 신고
    할 수 있다 = 선택할수 있는 재량이 있다
    해야 한다 = 의무

    법이 할 수 있다 해도 시행령에따라 해라라고 하면 시행령에서 해야한다면 의무인디. 공무원들도 안지키니.
  • 레벨 중위 2 포레지스트 26.07.09 21:52 답글 신고
    17조에는 할수 있다라면서요??
  • 레벨 원사 3 용가뤼 26.07.09 22:28 답글 신고
    제17조제3항은 할수있다
    제17조제7항은 회수 및 제한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한다

    즉 “시행령에 따라 하라“입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마지막이 ‘하여야 한다‘이니 강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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