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을 지나면 늘 확인하는 보배인입니다.
4달전 즈음에 장애인편의증진법과 시행령에서 표지관련 사항을 정독하다가
표지부정사용할경우 지자체에서 표지 회수 혹은 재발행 제한을 해야하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법 제17조제3항 표지회수 혹은 재발행 제한을 할수 있다.
법 제17조제7항 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제1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①지자체 한곳에 확인하니 '법에 할수 있다 이기에 하지 않으며 이제까지 한적없다' 답변을 받고
②보건복지부에 문의해서 2달 기다려서 답변 받으니 '해야하는게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③지자체 감사과에 시행령 위반이니 감사해달라 했습니다.
감사 결과 '법에 할수 있다 이기에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 해줬던 담당자만 '주의'조치를 받았더군요.
징계시효가 3년이라 3년동안의 담당자, 계장은 빼고 마지막 담당자만?
④마지막으로 감사원에 접수 했더니
이제까지 해야할거 처리 안했던 다른 담당자는 괜찮고 마지막에 온 담당자만 덤텡이?
이게 공직사회에서도 나오는 꼬리자르기 일까요?
감사원은 좀 다를까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납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하면 '한다'로 해석하고
불리하면 '안해도 된다'로 해석하더군요.
"왜 이렇게 해석하냐?" 라고 물으면
'공무원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공무원 재량권'입니다.
해야 한다 = 의무
법이 할 수 있다 해도 시행령에따라 해라라고 하면 시행령에서 해야한다면 의무인디. 공무원들도 안지키니.
제17조제7항은 회수 및 제한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한다
즉 “시행령에 따라 하라“입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마지막이 ‘하여야 한다‘이니 강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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