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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lopier 18.06.08 17:27 답글 신고
    도웅이 못돼 죄송합니다ㅜㅜ
    힘내십숑
  • 레벨 병장 새끈한거북이 18.06.08 17:29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중령 1 CareGargle 18.06.08 17:27 답글 신고
    부동산에서 받은 보증서.. 꺼내봅니다.. 보증서로 부동산 걸고 넘어지세요...
    보증서 없으면.. 부동산도 그 사실 알고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머리채 잡아도됩니다.
  • 레벨 병장 새끈한거북이 18.06.08 17:30 답글 신고
    공제증서는 있는데 보증서는 모르겠네요;;;;
  • 레벨 대위 3 무릎다친마라토너 18.06.08 17:30 답글 신고
    참고로 공제증서는 권리관계(건물명의자)잘못됐을때 소송을 통해서 100%환급받는겁니다.
    지금 위에 기술한 분한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고(과실)여부를 소송을 통해서 따져봐야하는데 과실비율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판례뒤져보세요...
  • 레벨 중령 1 CareGargle 18.06.08 17:31 신고
    @무릎다친마라토너 이분 전문가 냄세가 나여........
  • 레벨 준장 바람검 18.06.09 06:01 신고
    @무릎다친마라토너
    고수의 포스가 풍김..폴폴폴
  • 레벨 대위 3 무릎다친마라토너 18.06.08 17:28 답글 신고
    1. 경매진행되면 15억선에 매매될듯하구요..
    2. 근저당이 9억이면 (130%잡히니까) 7억정도 차감될듯하구요..
    3. 전입신고,확정일자,현실거주하면 나머지 8억정도에서 서로 안분배당하면될듯하네요..
    4. 일단 큰 금액은 많이 뜯기지 않을수 있으니까 배당신청일단 요구하시구요, 중개업소도 소송진행해서 나머지 못받는 부분의 대한 중개과실이 있어보이니까 소송해보시기 바랍니다.
    5. 물론 현재집주인 명의 재산명시신청해서 모든지 가압류해놓으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 레벨 병장 새끈한거북이 18.06.08 17:3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굉장하네 18.06.08 17:30 답글 신고
    중개사 얼마 되도 않는 중개 수수료 받아쳐묵을라고
    젖도 확실치 않은 정보로 중개만 해데니 시부랄
  • 레벨 중위 2 날씨맑음 18.06.08 18:52 답글 신고
    저당있구 아리까리 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라고 저거 아니더라도 혹
    들어갈때 지방세완납증명서도 요구하세요 집주인이 세금도 안내는분이 있어요
  • 레벨 대위 3 동운 18.06.08 19:26 답글 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셨나요?
    다음부터라도 꼭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 레벨 병장 볼보스웨덴 18.06.09 00:39 답글 신고
    나라의 전세금제도 없애고. 월세는 일년치 보증금만 받는걸로 바뀌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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