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10월 전세계약체결. 12월에 건물을 다른분께 매도했는데 매도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약 두달전에 이사실을 알았구요.
최초 계약시
건물시세 약 17억. 근저당 새마을금고 9억. 선순위 보증금 3억5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음).
건물에 2,3채 정도 전세준다고 나머지는 월세라는 부동산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2,3채는 제집 포함 투룸, 쓰리룸이 약 3채정도있구요... 그 전세금액으로 인지하고..
아슬아슬하지만 괜찮겠다 싶어 계약했더니...
이틀전에 법원서 임의경매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세입자들 모두모여 확인해보니 전체 17세대 올전세... 제앞으로 약 10억원정도 선순위 보증금이 있더군요..
하늘이 노래지면서 당했구나 싶더라구요...
경매에 넘어가면 한푼도 받지 못할거같습니다. 순위도 꼴지구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해야할까요.. 잘아시는분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미치겠습니다ㅠㅠ
힘내십숑
보증서 없으면.. 부동산도 그 사실 알고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머리채 잡아도됩니다.
지금 위에 기술한 분한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고(과실)여부를 소송을 통해서 따져봐야하는데 과실비율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판례뒤져보세요...
고수의 포스가 풍김..폴폴폴
2. 근저당이 9억이면 (130%잡히니까) 7억정도 차감될듯하구요..
3. 전입신고,확정일자,현실거주하면 나머지 8억정도에서 서로 안분배당하면될듯하네요..
4. 일단 큰 금액은 많이 뜯기지 않을수 있으니까 배당신청일단 요구하시구요, 중개업소도 소송진행해서 나머지 못받는 부분의 대한 중개과실이 있어보이니까 소송해보시기 바랍니다.
5. 물론 현재집주인 명의 재산명시신청해서 모든지 가압류해놓으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젖도 확실치 않은 정보로 중개만 해데니 시부랄
들어갈때 지방세완납증명서도 요구하세요 집주인이 세금도 안내는분이 있어요
다음부터라도 꼭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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