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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국제특송 16.05.10 13:27 답글 신고
    원본하고 내용이 같다고요
  • 레벨 소령 2 실학자실하네 16.05.10 13:28 답글 신고
    그 내용이 같다는걸 확인했다는 의미인가요? 확인 하라는 의미인가요?
  • 레벨 원사 3 국제특송 16.05.10 13:29 신고
    @실학자실하네 확인했다는거죠 원본대조필 옆에 사용인감 찍을텐데요
  • 레벨 소장 ㅜㅜ 16.05.10 13:32 답글 신고
    사용인감 찍어야 효력발생
    즉 문서나 서류로 쓸수 있음 관공서 들어갈 서류는 더 중요함
  • 레벨 소위 2 백령고구메 16.05.10 13:28 답글 신고
    원본과 대조했다는 말입니다.
  • 레벨 대장 경차도감지덕지 16.05.10 13:28 답글 신고
    쌤쌤 이란 얘기입니당
  • 레벨 준장 히믈내요슈퍼파워 16.05.10 13:29 답글 신고
    또이 또이다...

    원본대조필 찍으시고 사용인감이나 인감을찍죠...그걸 찍는 순간 모든 법적인 책임은 찍은 사람에게있쑴요..^^
  • 레벨 대위 3 YF소나타유저 16.05.10 13:29 답글 신고
    원본과 사본을 대조해서 아무 이상 없이 둘다 동일하다를 뜻합니다
  • 레벨 준장 막술이 16.05.10 13:29 답글 신고
    소개팅이나 미팅 나갔을 때 여자의 외모가 생각보다 예쁘면 원본(고등학교 졸업앨범)과 대조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 레벨 대위 3 미스터쿠키 16.05.10 13:31 답글 신고
    품번이??
  • 레벨 소장 ㅜㅜ 16.05.10 13:31 답글 신고
    다 틀리셨습니다 복사본이 원본과 똑같은것을 대조 필 했다는겁니다 즉원본과 같으나 복사본 이다 입니다
    이 다르고 어 다른 내용 입니다
  • 레벨 원사 1 비엠라이더 16.05.10 15:08 답글 신고
    정답입니다
  • 레벨 상사 3 개섹끼 16.05.10 13:48 답글 신고
    건설업 종사 합니다.

    복사본 이지만 원본 과 동일한 효력 갖고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경우 원본 1부만 발행 되고 제 교부 및 발부 하게 되면 제발행으로 되어 제발행본 이전에 발행 된건 효력을 상실합니다.(법적이나 기타 등등) 그러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을 원하는 곳에선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을 제출 하대(원본을 제출 할수 없으니) 원본대조필 이라는 문구(흔히 고무인이라는 도장이 있습니다.) 첨부 및 날인 하여 인감도장을 찍어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용인감 아니라 원인감 날인 되어야 합니다.
  • 레벨 소장 ㅜㅜ 16.05.10 13:57 답글 신고
    사용인감 찍혀 있음 사용인감계 재출하면 됩니다
    보통 관공서 들어갈때 사용인감 신고 합니다
  • 레벨 원사 3 국제특송 16.05.10 14:57 신고
    @ㅜ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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