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본 이지만 원본 과 동일한 효력 갖고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경우 원본 1부만 발행 되고 제 교부 및 발부 하게 되면 제발행으로 되어 제발행본 이전에 발행 된건 효력을 상실합니다.(법적이나 기타 등등) 그러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을 원하는 곳에선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을 제출 하대(원본을 제출 할수 없으니) 원본대조필 이라는 문구(흔히 고무인이라는 도장이 있습니다.) 첨부 및 날인 하여 인감도장을 찍어 제출합니다.
즉 문서나 서류로 쓸수 있음 관공서 들어갈 서류는 더 중요함
원본대조필 찍으시고 사용인감이나 인감을찍죠...그걸 찍는 순간 모든 법적인 책임은 찍은 사람에게있쑴요..^^
이 다르고 어 다른 내용 입니다
복사본 이지만 원본 과 동일한 효력 갖고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경우 원본 1부만 발행 되고 제 교부 및 발부 하게 되면 제발행으로 되어 제발행본 이전에 발행 된건 효력을 상실합니다.(법적이나 기타 등등) 그러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을 원하는 곳에선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을 제출 하대(원본을 제출 할수 없으니) 원본대조필 이라는 문구(흔히 고무인이라는 도장이 있습니다.) 첨부 및 날인 하여 인감도장을 찍어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용인감 아니라 원인감 날인 되어야 합니다.
보통 관공서 들어갈때 사용인감 신고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