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다세대주택 전세 살고 있음.
집을 계약할때 집주인 부재로 위임장.인감증명서 지참한 대리인과 계약했고
따로 전세비를 제외한 금액은 없다고 계약을 체결했고.
그전에 살았던 세입자도 공용관리비나 추가비용없이 살고있다며 중개사를 통해 승계형 계약을 했는데
10개월이 지나서 7월경 집주인이 전화와서 5만원(인터넷+유선+수도요금등)을 납부라하라고 연락이옴.
계약당시 불고지로 인한 갑작스러운 관리비청구는 부당하다고 생각 되어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만 납부의사를 밝혔지만
집주인이 7.22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7.23 답변서로 의사를 밝힌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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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중 1년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중개비는 상기본인이 납부함) 이사입장을밝혔더니
집주인측, 전세금에서 관리비 1년치(60만원)가량을 빼고 준다고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며 전화끊음.
관리비-인터넷유선요금,공동전기,수도요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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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협의해서 절반씩이라도 부담할 의향이 있으나
전세금을 내주는 집주인입장에서는 양보의 의사가 전혀 없음
1.계약할때 대리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2.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관리비내용을 명시해주지 않은
중개인은 중개비받고 임무가 끝나서 더이상 관여를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답답해서 눈물이나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도 1심 합의 하라고 할테고... 항소하면 2심 변호사구해야 되는데....60만원이 넘더라구요.ㅜ,.ㅡ
공용부분 면적은 돈내야해요.30.30이 젤빠름
설사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과 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역으로 계약서상 관리비가 포함되어있었다는 특약사항이나 문구가 있으셔야 소송가셔서 이기실수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잘조율해 보시고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비싼 술드셨다고 생각하시고 잊으세요.
소송으로 가시면 물값 공동 전기세 정도만 납부명령이 떨어질겁니다.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연결되어 있는 선을 사용하였으므로 가구당 1/n으로 계산되어 납부명령 떨어집니다.
기존 이사오기전 위약금이 남아서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해서 사용중이였습니다. 총6세대에 30만원의 관리비는 불로소득챙겨 탈세하는것으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몇차례 집주인과 통화했지만 전세금에서 관리비를 제외하고 준다고 완고합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방법이 없네요. 님의 말처럼 비싼술 먹었다고 포기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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