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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참치요정 18.08.27 16:09 답글 신고
    소송으로가시죠
  • 레벨 간호사 Djdj00 18.08.27 16:15 답글 신고
    이미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아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본결과
    민사소송으로 가도 1심 합의 하라고 할테고... 항소하면 2심 변호사구해야 되는데....60만원이 넘더라구요.ㅜ,.ㅡ
  • 레벨 원사 3 귀요미에용 18.08.27 16:16 답글 신고
    특약으로 되있었다면 이건 빋을수없어요.
  • 레벨 간호사 Djdj00 18.08.27 16:18 답글 신고
    계약서 특약에는 관리비부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구두상 대리인&임차인&중개사만 계약시 관리비가 없다며 여러차례 언급하였음.
  • 레벨 원사 3 귀요미에용 18.08.27 16:23 신고
    @Djdj00 30.30이 제일빨라요.방법이없음

    공용부분 면적은 돈내야해요.30.30이 젤빠름
  • 레벨 상사 2 소발럼 18.08.27 16:22 답글 신고
    통상판례를 봤을때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설사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과 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역으로 계약서상 관리비가 포함되어있었다는 특약사항이나 문구가 있으셔야 소송가셔서 이기실수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잘조율해 보시고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비싼 술드셨다고 생각하시고 잊으세요.

    소송으로 가시면 물값 공동 전기세 정도만 납부명령이 떨어질겁니다.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연결되어 있는 선을 사용하였으므로 가구당 1/n으로 계산되어 납부명령 떨어집니다.
  • 레벨 간호사 Djdj00 18.08.27 16:32 답글 신고
    건물 인터넷유선이 깔아져있다고 이야기도 못들었으며, 저희집에 컴퓨터도 없습니다 와이파이 쓰려고
    기존 이사오기전 위약금이 남아서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해서 사용중이였습니다. 총6세대에 30만원의 관리비는 불로소득챙겨 탈세하는것으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몇차례 집주인과 통화했지만 전세금에서 관리비를 제외하고 준다고 완고합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방법이 없네요. 님의 말처럼 비싼술 먹었다고 포기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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