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립 요건 (사용절도): 물건을 훔쳐서 아예 내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사' 없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줄 목적으로 무단 탑승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적용 대상: 법에 명시된 교통수단(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에만 엄격히 적용되며, 자전거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한뚜껑 때문에 열받아 있는데
가서 쌍판떼기 함보자,
면상에다가 확...
하는 짓거리가 딱 짱깨인데?
얼마전 1차로 주행중 3차로에서 한 번에 1차로로 겨들어온 김여사에게
마침 신호가 걸려서 그렇게 운전하면 어떻하냐고 했더니
사고 안났으니 된거 아니냐고 하길래
조용히 상품권 전달했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했으면 될일을...
사고 안났으니 괜찮은거다?
뭐하러 구매하나 빌려쓰지
성립 요건 (사용절도): 물건을 훔쳐서 아예 내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사' 없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줄 목적으로 무단 탑승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적용 대상: 법에 명시된 교통수단(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에만 엄격히 적용되며, 자전거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남이아니니 차량 사용해도 되나 보네.
발렛맡기구 사고나면 또 차키준 차주의 문제라고 애기함
발렛법을 만들어 대리주차시만 쓰게하고 손님차량으로 다른짓할때 벌금 천만원 해봐라
저런 뇌없는것들 싹 사라짐
새끼구만
사장 구녕이랑구녕에서 물 디 싹따 빼줄수있는데
그 식당에서 밥도 해묵고
떡도치고 뭐 사고안나믄 다행 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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