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빨간불에 건너는 것은 무단횡단이 맞지만, 운전자가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과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보행자 신호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는 신호에 따라 횡단해야 하며, 적색 신호 시 횡단은 무단횡단에 해당합니다.
2) 운전자 의무: 운전자는 신호가 녹색이라도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가 돌발 진입할 가능성을 고려해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 과속여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블랙박스영상 상단에서 대략 62km/h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편도 4차선 제한속도는 50km/h 입니다.
따라서 과속은 12대 중과실로 피해자 합의대상이 아니지만 20km/h를 초과시에만 해당(블랙박스는 +12km/h)되므로 중과실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행자 VS 운전자 과실이 손해사정등에 조사를 해야지만 개인적으로 보행자 60~70%, 운전자 30~40%로 과실이 부과될 것 같네요.
사고가 발생하신 분과 사고를 당하신분 모두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운전자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불해야
설마 횡단보도 10대 과실뭐 이러면서 운전자에게 과실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불안하다....
참 무단횡단 사람들 특징은 한결 같네요....절대로 왼쪽이나 오른쪽 양방향 보지 않고,
한쪽만 보고 달림.
강대국 선진국이 되려면
시민 의식부터 학습 시키고
처벌 또한 자비 없어야 함
1) 보행자 신호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는 신호에 따라 횡단해야 하며, 적색 신호 시 횡단은 무단횡단에 해당합니다.
2) 운전자 의무: 운전자는 신호가 녹색이라도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가 돌발 진입할 가능성을 고려해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 과속여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블랙박스영상 상단에서 대략 62km/h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편도 4차선 제한속도는 50km/h 입니다.
따라서 과속은 12대 중과실로 피해자 합의대상이 아니지만 20km/h를 초과시에만 해당(블랙박스는 +12km/h)되므로 중과실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행자 VS 운전자 과실이 손해사정등에 조사를 해야지만 개인적으로 보행자 60~70%, 운전자 30~40%로 과실이 부과될 것 같네요.
사고가 발생하신 분과 사고를 당하신분 모두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건널목 나오면 일단 브레이크 발 올리고 속도 확 줄임.
뒤따라 오는 차는 어쩌면 제 차보고 욕할듯...
차주는 뭔 죄야. 저 여자 피하려다 반대편 버스라도 박았으면...버스 승객들 어쩔...
대신 횡단보도 보행자잘못은 무죄.
이게 맞지않나..
막 그렇게 건너면 차가 다 서는 줄 알아?
운전하지 말아야함.
썬팅 단속좀 해라 오만 단속 다 하면서 그건 왜 안하냐?
차검 통과만 안시켜도 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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