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운전자 A씨는 반대편 이면도로에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습니다.
좌회전 직후 이면도로 입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2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심급별 법원 판단
1심은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중앙선 침범이 반대편 차량에 위험을 주지 않았고 사고의 직접적 원인도
아니라며 처벌할 수 없다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 운전할 것이라는 다른 교통 관계자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 대상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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