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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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 아파트매매를하는데 가계약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집을가기위해 준비를했지요 아직저흰 계약을하진않았고요 애기돌금이랑 예물등 순금60돈 팔고 적금 해약하고 큰손해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손해는 봤지요 집보러 발품도좀팔고요
그런데 집 매수자가 계약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법정수수료 운운하면서 65만원을 요구하네요ㅋㅋ
계약서도안쓰고 뭔 법정수수료냐 어느정도 수고했으니 30만원 준다고했죠 65만원 달라면 줄테니까 세금계산서 끊어줄수있냐 하여 35만원에 합의하고 그냥 다음번엔 성사시켜서 기분좋게 봅시다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다시와서 매수인이 300만원을 돌려받길 원한다고 하소연한다고 하길래 우리도 손해본부분이 있으니 그건 아니지않냐 그리고 나도 사업하지만 계약이 애들 장난이냐 말하니 또 법정수수료 운운하며 65만원에 현금영수증 끊어줄수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도 안쓰고 돈줄테니 그거 뒷감당할수있겠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게 기분나쁜 모양 입니다. 저보고 감정적으로 뒷감당할수있냐 그러해말하는거 아니라고 그래서 전 틀린말했냐고 아까 얘기 다 끝내고 또다시 법정수수료 운운하니 그렇다고요
부동산지인도 하는말이 계약서작성전에는 수수료 못받는다고 판례에도있다고하고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수수료지급이라기보단 그냥수고비조로 주는게 맞는것같은데 부동산에서 이리나오니 매수인에게도 조금도주고싶지않고 수고비35만원도 주기싫으네요.
제생각엔 매수인이 300만원 받아주면 어느정도 부동산에 주기로한게 아닐까싶네요.
이거 제가 매정한거 아니죠? 비난이 심하면 금팔고 적금해약 집보러다닌발품 손해라 생각안하고 돌려줍니다. 남의견들어보고 남들이 다 그렇게생각하면 그게 맞는거니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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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글 올리고 대부분 제가 잘못한건 없다고들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몇몇 분만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이다. 법정 수수료는 무조건 주는것이다 라며 답정남이라고 비난하시는분도 계셨는데요. 잘 모르시고 자신의견만 맞다고 그렇게 비난하는거 아니에요.
제 주변 지인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동네 부동산 아저씨냐고 비아냥 대시기도 하셨죠? 나중에는 할말 없으니까 300만원 꽁돈 그냥 날로 쳐먹으려 드냐 란 말도 하고 거참 ㅋㅋㅋㅋ어이가 없네. 내가 손해본부분은 그냥 손해보고 넘기고 ㅋㅋㅋㅋㅋ
구청에도 문의해본결과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수수료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앞으로 누구 비난할때는 충분히 알아보시고 하세요.
다른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될부분인듯하네요.
여튼 수수료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제 자기전
와이프에게 내일 다시 통화해보고 사정이 정 안된것같으면 전액 다 돌려주도록 하자.. 이렇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약속된 날짜에 계약 진행하자고 한다고 하네요 ㅋㅋㅋㅋ 아니 어제 몇번 물어봤거든요. 확실히 파기가 된건가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파기 된거 맞다고. ㅋㅋㅋ 그러더니 다시 계약 하자 ㅋㅋㅋ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확실히 몇월 몇일 계약서 작성하는거 확실한거에요?? 아님 그냥 시간 끄는거에요?? 라고 말하니 그건 모르겠다고 그쪽에서 들은 내용 전달만 해주는거라고 하네요. 날짜 지정도 그쪽에서 ㅋㅋㅋㅋㅋ 어이없어서 서로 합의하에 날짜 정해서 하는거지 그쪽 의견만 듣고 제 의견은 필요가 없는듯 ㅋㅋㅋㅋ 한댔다가 안한댔다가 다시 한댔다가 이거 뭐 애들 장난하는건가...
나도 집보러 다니고 계약하고 이사갈집 수리좀 해야하고 이사센터예약해야하고 전 20일이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부동산업자가 ㅋㅋㅋ
뭐 저흰 급할것도 없고 어차피 팔려고 했던 집이고 계약하면 이참에 이사가면 그만이고... 그냥 나이먹은사람들이 애들 장난하는것처럼 굴어서 좀 짜증날뿐이네요
그사람들 계약 안할것같네요. 그냥 시간 끌뿐 지저분하게.... 파기되면 계약금1원한푼 못주고 부동산수고비도 1원한푼 못줄듯요...
사람들 독해지게 만드네요..참....
저도 비슷한 일 있어서 공인중개사 3분 만났는데 돌려줄 필요 없다고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중개사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제한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및 준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행위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6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외에 중개대상물의 매매행위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안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야 함(안 제31조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중개대상물의 주택 및 준주택에 한정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금지함(안 제33조제1호) 등 이다.
원래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가계약금도 총 계약금에 포함되 있는 금액이라 상관 없지만,
부동산 업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잔머리로 눈먼 돈 쳐먹으려는 거죠.
총 매매금액이 1억이라고 치면, 님이 이미 가진 300만원 깎아 9천 700에 하자고 할 겁니다. 님은 손해 보는거 하나 없지 않냐? 라면서요. 전체가 아니라면 일부라도 띄어 달라고 할거구요.
그리고 지들이 매물 내 놓을땐 다시 1억으로 하겠지요. 일반 매수자의 계약금은 결국 그놈들이 쳐 먹을라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업자들 가장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계약금 등쳐먹기.
계약 주체가 누군지 정확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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