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최초 작성했던 글 링크 올려드립니다.
현재 민,형사 소송 진행중인데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얻고자 본 글을 작성하는 점.
현재 제가 취해야 할 조취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보를 주셨으면 하는 바 베스트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결단코 진급욕심은 없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397876&rtn=%2Fmycommunity%3Fcid%3Db3BocjJvcGhxcG9waHFyb3BocjNvcGhzbG9waHNtb3Boc21vcGhzbA%253D%253D
" 경기도 동두천 소재 군부대 소속 원사 " 와 " 강원도 양구 소재 군부대 소속 군무원 "이
공동명의로 있는 다가구 주택에 투룸 전세(9천)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 준비차 방을 알아보던 중 깔끔하기도하고 위치적으로 괜찮아서 계약을 했는데요.
저랑 방을 계약 후 얼마 되지않아
건물을 팔아넘기고 새로운 주인이 근저당으로 잡혀있는 은행 빚의 이자를 갚지않아 은행에서 건물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상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자면
1. 2017년 9월. 군인+군무원 공동명의 다가구 주택 중 투룸 전세 9천 계약체결
- 계약당시 근저당9억 + 선순위보증금 3억5천이라고 기재한 란에 본인포함 부동산, 집주인 2명 날인까지하였음
- 계약당시에는 군무원 혼자 참석하여 계약진행(군인 인감도장 지참)
2. 17년 12월 세입자들 모르게 건물 매도.
- 새로운 건물주인은 은행이자 한번도 내지않고 잠수.
3. 18년 6월 본 건물 임의경매 착수.
- 이때까지 본인은 계약서 내용만 믿고 어느정도 돈을 회수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으나
계약서 내용은 선순위 보증금 3억 5천
실제로 확인된 선순위 보증금 약 10억 5천
건물에 모든방은 올전세.... 2군데 뿐이라던 집주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나 다른 세입자들은 깡통 전세에 당한 것입니다.
4.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 형사 소송진행.
- 계약서 근거하여 군인, 군무원 모두 민, 형사 소송진행 중
- 형사는 현재 군인,군무원 모두 기소된 상태(사기죄) 군인은 19년 5월 전역예정이었으나 국민 신문고 통하여 전역
취소 요청중
- 민사는 현재 진행 중.
- 부동산 역시 민사 진행중
5. 현재
- 2월 12일 경매 낙찰. 낙찰가 14억5천. 3월 14일 잔급 납부 완료
- 당연히 한푼도 못받음... (계약서 내용대로 선순위보증금이 있었다면 전 변제받았습니다)
- 4월 28일 (일) 특별송달로 법원에서 인도명령신청서 날라옴
**여기까지이며 여러분들께 여쭙고자 하는것은
1. 가압류 관련
- 현재 군인과 군무원 앞으로 월급통장을 가압류 걸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그 절차를 잘모르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걸어야하며 어디은행으로 지정을 하는지... 절차 상도 그렇고..정말 답답합니다.
2. 연금 및 퇴직금 가압류 관련.
- 이부분 역시 변호사가 잘 모릅니다 ㅠㅠ... 연금이나 퇴직금은 압류를 걸 수 없다고하며 또한 지급되는 통장을 바꿔버리면 무용지물
이라고하여 어떻게 하나 막막합니다.
3. 그 외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와같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저는 소송이라도 하지만... 계약서상에 하자가 없는 사람들은 눈뜨고 코베기 식으로 최소 6500씩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소송건 전건물주와 잠수타버린 후 주인에 대하여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조취를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아는 바가없어 정말 손놓고 있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되네요..
염치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은 조언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리 공제보험이 있다고하더라도 100프로 변제가 아닌 판례상 30~40프로 정도 인정을 하는것 같더라
구요..
일단 지급명령 승소 판결받아야 그사람들 재산이든 통장이든 압류가능합니다. 저도 지금비슷한경우라서 진행중입니다 ㅠㅠ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기를..
머리아프네요 ㅠㅠ...
가얍류 신청은 아무나 다할수있습니다.. 제일쉬운게 가압류 걸어두는건데... 월급에대한건 잘모르겟네요
그리고 변호사를 너무 믿지마세요... 변호사도 법에대해서 자기전문분야가아니고서야 모르는게 너무많습니다...
어느변호사를 만나셧길래..ㅜㅜ
대부분 대법원 판례따라가는거 같더라구요.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자기일처럼 신경써주지는 않는게 확실한거 같습니다..어쩔수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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