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담배를 피던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20대 행인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경기 수원지역 전 폭력조직원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4년 6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의 팔을 잡아끌어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집단 폭행당한 20대 남성은 기절했다. 우측 상악골이 골절되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범죄단체인 수원 C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사회 법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폭행해 상해 정도 역시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조직원에 불과했고 현재는 모두 탈퇴해 생업에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단순 조직원?
그럼 뭐 복잡 조직원도 있냐?ㅎ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했다고?
합의가 아니라 협박이겠지



































4주면 뼈골절로 아는데
집행유예를 어떻게 받? 아~ 전관예우?
진짜 판새들이 신이네 신이여
판결전에 판사에게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고 판결 해야 한다
윤성열 ......
온몸에 문신하고 위압감주고.
이런인간들 제발발 편히 못살게 해줘라..
피해자가 골절을 입고 6주 진단 나왔을 정도로 중상해를 입었는데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건 그만큼의 합의금으로 금전적 보상을 많이 받았다는거죠 피해를 상회할 만큼...
돈이 무섭죠
개혁의 시작이자 끝
갑질하지말고판사명함팔지말고
맞아죽어도같은잣대로판결한다면불만없다
조폭들이면 폭처법 적용도 가능함. 피해자와 합의해도 주도한 한두명은 실형을 사는게 일반적인데 저 판결은 이례적이긴 하네.
단순 조직원은 뭐냐..
단순하게 죽이라면 죽이고
대신 빵에 가라면가고
칼빵맞으라면 맞는 그런 단순 족직원
일명 바지?
그러니까 계속 이개같은짓을 하는듯…
한놈만 걸려라!
나라를 좀 먹는 쓰레기 같은 놈들
ㅋㅋ 병신같은 나라다 진짜
거리가 더렵혀 지고, 썩으내가 나고, 결국 사람들이 기피하게 된다, 왜 판사 새끼들은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여 계속 그 곳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썩게 만드는가? 판사는 이제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되어간다, 그들만 모르고, 알아도 그 위치에서 벌고 재산을 증식하고 권위 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세상에서 살 뿐이다
조폭이 집단폭행했는데 집유로 풀어주면 찾아가서 더 패라는거냐 ㅅㅂ판새 개새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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