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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삼도외톨이 19.06.03 22:10 답글 신고
    동종업으로 개업시 폐업했다다시해도 일반과세 나오는걸로 압니다.
  • 레벨 소령 3 달려라벤돌아 19.06.03 22:12 답글 신고
    매출이 높지 않다면 부가세도 많이 내지 않겠죠. 편법으로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조세의 의무 다 하세요ㅡ
  • 레벨 중위 2 벤틀으리 19.06.03 22:13 답글 신고
    마누라명의 ㄱㄱ
  • 레벨 대위 3 백치미뇨 19.06.03 22:14 답글 신고
    일반과세로 바뀌기전 간이과세 상태에서 폐업하면 간이과세 예요 근데 일반가라고 날라왔으면 다시해도 조사나오지 않을까요?
  • 레벨 간호사 뭐가진실인거야 19.06.03 22:21 답글 신고
    폐업하면 사업자 1년 뒤에 가능하실텐데. 떳떳하게 사업하세요. 세금 내시구여.
  • 레벨 간호사 밍님 19.06.03 22:23 답글 신고
    일반과세로 가게되면 간이때와는 비교도 안되게 부가세부담이 클것입니다. 이에 매입으로 카드사용한거라도 잡으세요. 부가세가 많이 나올수밖에 없는 업종이네요. 글구 계속 매출 적게 유지하시다가 다시 간이로 신청 한번 해보세요.
  • 레벨 상사 1 즐당합시다 19.06.03 22:24 답글 신고
    음...일단 저도 처음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세무사통해서 저도 자문구했으나 다른방법은 없고... 계속 매출이 저조해서 4800만 이하가된다면 ...3년후에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네요.. (일반과세로 바뀌었다가 몇개월 매출이 4800이하가 된다하더라도 3년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부과된답니다.

    그냥 착실하게 부과세 감면받을수있도록 모든 세금계산서및 사용처 영수증 챙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붕어의구걸 19.06.03 22:31 답글 신고
    손님들 dc해드려서 현금유도 내년에 간이과세자전환하세요
  • 레벨 병장 훈나미오빠 19.06.03 22:47 답글 신고
    1.간이과세기준 직전 과세기간(1.1.~12.31.)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연도 7.1.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폐업 후 사업자 재등록함으로써 일반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방법은 극히 초보 수준의 방법입니다. 민원실에서는 각 부서로 넘길 것이며, 부서 담당은 현장 확인 후 사업자등록 거부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이과세 배제기준 4,800만원 초과시 일반과세는 당연한 것입니다..사업관련 매입자료 잘 챙기셔서 매입세액 공제 꼭 받으세요..그게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4.올 해 매출이 4,800만원이 안 되면 내년 7.1.자로 간이과세 유형전환 됩니다..매출관리 잘 하셔서 원하시는 간이과세로 전환되시길 빕니다~^^
  • 레벨 중사 3 삼용이 19.06.04 08:28 답글 신고
    보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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