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시 부평구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 전자매장을 운영하고 주된업무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중고전자제품을 수거하여 수리 세탁후 판매를 하거나 ,이사등으로 탈거된 에어컨 설치,전자제품 수리등 입니다.
년매출은 보통 25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장부근 군부대 이전등으로 에어컨 이전설치업무가 많아져서 작년매출이 4000만원이 넘어섰고(군부대일은 100% 카드결제입니다.)인천시 미추홀구에 자그마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으로 임대를 주고있어 그곳의 임대사업(간이과세자)소득이 년 820만원이 있습니다.
결국 복수사업소득이 년 4800만원이 넘어서서 19년 7월1일까지 기존 간이과세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일반사업자로 변경하라는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제가하는 사업이 매입을 잡을수있는 일이 아니기에 (보통 나까마라고 하는 업자에게 구입하거나 가정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수리후 판매나 육체적 노동인 에어컨 설치)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면 세금폭탄이 우려되기에 보배님의 도움을 받고자 질문 올려봅니다.
간이 과세자로 유지되는 방법은 없는지요?
만약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면 세금 감면을 위해서 제가 할수있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인에게 물었더니 폐업신청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네요.
떠도는 소문보다 확실한 답변이 가능한 선후배님께 질문 올립니다.
세무사통해서 저도 자문구했으나 다른방법은 없고... 계속 매출이 저조해서 4800만 이하가된다면 ...3년후에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네요.. (일반과세로 바뀌었다가 몇개월 매출이 4800이하가 된다하더라도 3년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부과된답니다.
그냥 착실하게 부과세 감면받을수있도록 모든 세금계산서및 사용처 영수증 챙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2.폐업 후 사업자 재등록함으로써 일반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방법은 극히 초보 수준의 방법입니다. 민원실에서는 각 부서로 넘길 것이며, 부서 담당은 현장 확인 후 사업자등록 거부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이과세 배제기준 4,800만원 초과시 일반과세는 당연한 것입니다..사업관련 매입자료 잘 챙기셔서 매입세액 공제 꼭 받으세요..그게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4.올 해 매출이 4,800만원이 안 되면 내년 7.1.자로 간이과세 유형전환 됩니다..매출관리 잘 하셔서 원하시는 간이과세로 전환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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