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첨부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미 주차차단기를 통해서 외부인차량을 통제하고있고,
외부인출입구를 이용해서 군대처럼 철제구조물과,
야간경비세워서 출입을 통제하는데...ㅋ
아파트내 도로는 주택법 2조 13호에 의해 부대시설로 정의햇고,
공동주택관리법 35조 및 동법 시행령 35조 1항 별표3에 따라서 입주자 2/3의 동의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가지고 차단을 하는게 맞는건지ㅋ
시행하려면 법이라도 공부하고 해야지....
입주민이 타고있는 차량도 통제ㅋ 이기주의의 끝판왕ㅋ
막고있는 경비원에게 민증깐 입주민 델다주는데도 막다니요ㅋ
아래쪽으로 두산위브 래미안 쭉 연결된 아파트 동네ㅜ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