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호 받고 정차 중
후방에서 빗길에 밀린 차량에 박혔습니다.
(교사블에 자세히 올리긴 했습니다만)
머리가 좀 띵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듯해서
뒷차 운전자분께 괜찮다고 했는데
제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여쭤보시더니
가입되어있다고 하니까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엑스레이는 꼭 찍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뒷차 운전자분 매너가 너무 좋으셔서
병원은 안가려고 했지만
내가 낸 보험금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용하는게 좋을듯한데 아는게 없어서 여쭤봅니다.
뒷차 운전자분에게 부담 안가는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자부상위로금 이라그래서 가입되어있으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대신 청구해드릴수 있구용..쪽지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돠드릴수 있숩니다..
그럼 이만..@_@;;
아침에 보험사 문의를 했었는데
진료를 받아야만 되는 부분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2011년 6월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대편의 자동차보험 처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지급결의서 서류도 필요해요
이후에는 지급결의서 없이, 즉 상대방의 보험처리 없이도 청구 가능합니다.
1. 자동차사고 접수이력 있으면 그대로 지급결의서
2. 접수내역 없으면 병원 방문 시, 차트상 자동차사고임이 확인되는 진료기록지와 진단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차트상 확인은 의사소견을 말하는 게 아니구요, 진료차트 최초 방문시 무엇무엇때문에 방문했다고 적어놓는 것입니다.
+++ 가해자 피해자간 개인합의 및 일반으로 처리해도 접수 보상은 가능합니다.
(물론 저희회사 기준이고, 회사별로 정책이 조금 상이할 순 있어요)
대개 100만원 이하건은 모바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궁금한점 더 있으시면 쪽 남겨주세용 알려드릴게용
사고 처리는 종결하였는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평소에 좀 알아둬야겠네요.
댓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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