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민간 건물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사실과 성폭력상담소에 대하여 참고자료와 함께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 입니다.
예전에도 다른 공기관에 같은 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였기에 제가 작성한 형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사이트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첨부할 서류들이 있어서 서면으로 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서면으로 등기나 내용증명으로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성가족부가 하는일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답변이 궁금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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