횽아들 도와주십시요 ....
경기가 힘들어 힘들게 가게를 운영하다
아는지인에게 공증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900 빌리고 2년후 900 두번 1800정도
3년 5개월정도 단한번도 빠짐없이 매달 70만원씩 입금했습니다
돈빌리고 3년~4년 개같이 고생하며 매달 단한번도 빠짐없이 새벽에 알바뛰고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알바뛰고 .....
그사이 아버님 어머님 병수발로 ....결국
집도 넘어가고 가게도 넘어가고 ....
전세금도 못건지고 .....결국 정말 알거지 되어 새롭게 출발할려고 애쓰는중입니다
돈빌려준 지인 계속 독촉 전화 왔는데
3년 5개월 장도 돈 갚아오다
최근 몇개월 연락을 피했습니다
돈갚아라 그소리 뻔하고 ....
갚을 돈은 없고 .....물론 안되는줄 알지만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사람 절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
출두 하라고 .....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한다면 어떤 처벌 받는지......
앞으로 어찌될지 ......
법쫌 아시는 횽아님 도와 주십시요 .......
사람 심리상 미안해서 피했어도 당한 사람한테는 사기이고 괘씸하죠
무조건 빌어요 그게 상책!
법으로 할수록 서로 피곤하고 되돌아오지 못할길만 갑니다 평생에 원수죠
돈 빌리셨으면서 피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데요
ㅎㄷㄷㄷ
절때루 사기죄 성립되지 않으니
맘 푹놓구 가서 조사받으십시요..
사기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3년5개월동안 이자를 꾸준히 내셨기때문입니다
1800만원 빌렸는데
매월이자 70만원씩 주셨다면 연45%네요
개인간 돈빌려주고 년45%는 볼법입니다.
개인간 대여금 법정최고이자가 24%인가얼마입니다(정확히 기억못해서 죄송합니다)
여튼 법정최고이자를 초과해서 낸 이자는 불법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법정이자 최고한도로 정확히계산해 보시고 초과분은 돌려달라하시던지
원금에서 까세요..
더 엿멕이시려면
세무서에 공익제보 하시면
상대방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미신고소득 뚜드려맞으니 이것도 참고하시구여
혹시 원금에서 못갚은게 있으면
파산이나 회생도 검토해
보세요
아직 젊은분 같은데요
잘될수 있어요
돈을 빌리신분도 원금을 이미 넘겼는데도 이자를 주고 계셨던가요 ?
경찰서 조서를 어찌 꾸며져 있는지 몰르지만
오히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돈 빌려준 사람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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