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 석적 중리의 한업체에서
11월1일오후에 타이어4짝교체했구요
다음날 오전에 무심코봤더니 타이어 옆면이 찢어져 있더라구요 운행시간 2시간미만.;;일반도로만 주행
업체에서는 출고됬으니 모르겠다 하구요 정 그러시면 소비자9:1업체로 과실로 계산해서 타이어 교환해주겠다하더라구여 안받고 말지.;;; 첨에는 제가 뭘 밟아서 그런가 했는데 찢어진게 밟아서는 저런 모양으로 안나오더라구요 장난감 자동차로 테스트.;;
할수없이 한국타이어 본사에 전화 했더니 담당자분 오셔서 5:5로 해주겠다고 하시네요 사진도 올렸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미 왔다갔다 기름값에 시간에 이미 그타이어 값은 넘은듯 하구요 기분좋게 교환했는데 하루만에 저지경니 짜증나서
글써봄니다 소비자보호원같은데 신고하면 좀 잘 해결해 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진보고 판단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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