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 저희 아빠가 의정부 ic수락터널안에서 4차선으로 주행도중
차에 이상이 생겨 비상등을 키고 4차선 맨 우측으로 서행을 하던도중
다른차들은 전부 피해갔는대 대형화물차 한대가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여 아빠차가 우측벽을 받고 3차선에 화물차가
올라간 상태로 멈춰서서 심하게다치셨습니다.
그런대 가해 차량에서는 처음에는 저의 아빠차가 정차를 하고있었다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번복을 하여 아빠차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급 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의 아빠는 다행이 차안에 큰 짐들덕에 목숨을 건지셨고 얼굴 눈 주면에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근대 상대보험사에서는 저희 과실도 많다고 6:4 , 5:5 를 주장하며 저희 아빠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안에는 각종 음향장비 및 물품이 천만원 가량 있었지만 전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고수님들게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억울하게 만약에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사고 사진을 올립니다.
대형 트럭이 저희 아빠 차를 밟고 올라간 사진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빠차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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