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쿨존= 애초에 아동보호 구역임
2 거리도 ㄱ자로 돌아도 400미터 짧게 100미터임
3 30키로가 권장이아님= 아동이 달려들수 있으니 빨라도 30키로이상금지구역임
스쿨존에서 아동을 차의 장애물로 생각하는것 자체가 애러임
브렉에 발올리고 10/20키로로 다녀보세요
애들이 달려들면? 그래서 다치면? 죽으면?
브렉에 발올리고 가는도중 애가 달려드는데 브렉 안밟고 그냥 칠 사이코라면 영창 당연히 가야죠
차라는 물체와 사람은 다르지만 속도감으로 설명드립니다
보통 군인이 군장메고 행군할때 속도가 시속 4키로
체력측정시 1등급이 시속 18키로정도로 달림
차가 브렉밟으면 20에서라면 최악이라도 15이하에서 충돌할 확율이 커짐
10이라면 5이하정도?
아이와 철로된 물체인 차가 15~5?키로 정도로 부딛힌다면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중상의 확율은 10%정도?
차가 아동의 확율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는곳이 스쿨존인데
애들이 달려들면 어쩔거냐?
당연히 그러면 안되죠 그러나 면허 시험때 돌발상황이 날 확율이 높다고 여기저기 길바닥에도 써놔도
아무생각없이 달리다 애들이랑 사고낼 생각을 하니까
법이 잘못이다란 말하는겁니다
지각능력이 아이들은 앞만보고 달림
성인은 앞뒤좌우를 판단할 능력이 있으니 보호해줘야지 별수 있나요?
블박영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면 지킬건다 지키면서
스쿨존을 지나가다 사고나면?
애들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안되 애들은 고라니 급이에요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하고 살펴봐도 중상이 일어나고 사망사고가 일어날수 있어요.
사각지대라는 말이 왜 있나요?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고 주의해도 못보는 구간이 있으니 사각지대라는 말이 있는거예요.
그런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피하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아무리 법규를 준수해도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와 사고가 났을때
여기서 전방주시의무 소홀이라는 두리뭉실한 규정때문에 억울하게 징역형까지 갈수가 있는게 문제인거죠.
서행해도 사고나니 서행하지 말고 그냥 달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서행하고 법규를 준수해도 날수있는게 사고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징역형까지 내리는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라는 얘기죠.
블박영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면 지킬건다 지키면서
스쿨존을 지나가다 사고나면?
애들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안되 애들은 고라니 급이에요
순간 지능정지하고 본능만으로 앞만보고 달리는데 답있나요?
최소한 날 사고를 한번이라도 없에고
피할수없어서 벌어질 사고라면 피해를 줄이잡겁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하고 살펴봐도 중상이 일어나고 사망사고가 일어날수 있어요.
사각지대라는 말이 왜 있나요?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고 주의해도 못보는 구간이 있으니 사각지대라는 말이 있는거예요.
그런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피하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아무리 법규를 준수해도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와 사고가 났을때
여기서 전방주시의무 소홀이라는 두리뭉실한 규정때문에 억울하게 징역형까지 갈수가 있는게 문제인거죠.
서행해도 사고나니 서행하지 말고 그냥 달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서행하고 법규를 준수해도 날수있는게 사고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징역형까지 내리는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라는 얘기죠.
부딛히는 최악의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15키로정도로 중상의 확율은 현격히 줄어듭니다
시야가 확보안될 수록 속도를 줄일 생각은 안하나봐요?
그래도 사고를 막을 수없다면 피해라도 줄여야죠
머리가 부딪히면 죽을수도 있습니다
님은 그냥 전방주시 태만임
법이 그러함
사는법은 애가 박기전에 무조건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차를 정지하고 난뒤에 박으면
님무과실임
차가 움직이는한에는 무조건 과실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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