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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근하고 보니 정당 현수막이 울집 담장에 걸려있네요.
첨 겪는 일이라 참 황당합니다..
하단에 보면 정당법 1조, 37조에 따라 철거 및 훼손 할 수 없다고 써져있는데
철거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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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허락도 안했는데 뭘 설치를...
손해배상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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