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발생한 사고입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운전하시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신호대기 정차 중이셨고 앞에도 차가 3대정도 서있었답니다.
꽤 큰 대로이고 약간 내리막길 입니다.
신호대기 정차 중 영업용 택시가 한참뒤에서 속도를 내고 내려오더니 제동없이 그냥 뒤를 때려박았습니다.
기어는 중립에 브래이크 밟고 사이드브레이크까지 당겨진 상태로
추돌사고가 나면서 차는 약 5m정도 앞으로 밀려나가서 멈추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시고 요추,경추 염좌. 팔꿈치 염좌. 무릎 통증호소로 진단 3주 나왔습니다.
먼저 대물은 공업사에 차량 입고시켜보니 뒷부분 휀다부터 트렁크 범퍼까지 다 해먹어서 판금 및 교체로 182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나 차량가액이 너무 낮아서 수리시 우리 부담금이 상대방 부담금보다 더 커져서 어쩔수없이 폐차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인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고가 날때 핸들을 잡고있던 팔꿈치를 접지르시면서 부딪히셔서 팔꿈치 다친건 점점 나아지고 있다시니 다행인데요.
목과 허리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편해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목을 뒤로 젖히면 통증이 심해서 젖히기
힘드시다하고 잘때도 불편해서 겨우 잠들었다가도 종종 깨신답니다. 또한 허리통증때문에 잘때 편히 누워있기도 힘들어서
옆으로 눕다가 바로 눕다가하면서 좀 편하려고하면 자세를 수시로 바꿔주어야 한답니다.
택시 공제회에서 대인담당자가 전화는 몇번오고 오늘 찾아오고 했다는데 올때마다 합의 이야기만 꺼내면서
금방 퇴원안하면 합의금이 낮아진다며 지금 퇴원하면 70만원정도 줄수있다고 합니다.
또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이라 택시쪽 과실이 100% 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하게 나오면서 왜하필 거기 서있었어서
사고를 당하냐고 협박조로 나오니 너무 괘씸하네요.
그리고 병실이 있는 개인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대인담당자가 왔다 간 이후 의사가 오후 회진을 돌면서 이만하면 다 나은것 같은데 왜 자꾸 통증을 호소하냐며 계속적으로
퇴원을 권유한답니다. 참고로 입원은 이제 3일째 입니다.
이제 궁금한 것들 입니다.
1. 아픈데 의사가 퇴원을 권유해서 병원을 옮기고 싶은데 골절이 없는 교통사고환자는 개인병원말고는 입원이 안되나요?
(대학병원이나 2차 의료원처럼 큰 종합병원에서 입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초기에 전치 3주가 나왔는데 불편함 없이 지낼수있게끔 충분한 회복부터 하고싶습니다. 추가 진단 주수 발생이 가능한가요?
3. 차량 후미부분만 파손됬음에도 불구하고 견적이 180만원이 넘을정도로 큰 사고라 생각하는데 택시 공제회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합의금이라하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적정선의 합의금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4. 빠른 합의를 자꾸 요청하는데 당장 받는 합의금이 낮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후유증에 대해 모든 의료비를 책임지게끔 각서를
받고 합의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회사와 아버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가를 못내고 연차를 쓰고 계십니다. 병가를 낼 경우 급여가 모두 나오는 데
회사내 사정이 있어서 병가처리 못해주고 회사내 아버지께도 회사에서의 입지때문에 연차를 쓰셨는데 이런 경우
연차보상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택시 공제회 보상직원이 개인병원 의사에게 접촉해서 진단이 축소되거나 의사가 다 나았다며 퇴원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도 있긴한지도 궁금합니다.
7. 직접 싸우기 힘들면 손해사정사를 붙여서 아버지께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를 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기업 보험을 들고있는데 대기업 보험사 손해사정서비스를 받기위한 절차도 궁금하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그냥 쭈욱 병원에 계세요~~나쁜넘들 --;;
그리고 합의 받으실때 합의서 끝에 후유증까지 책임진다는 내옹쓰시구요
26년동안 결근한번없이 어지간히 아프지 않으시면 아프다 소리도 안하시는분이라..
완전 나으실때까지 병원에 계시도록 모셔야겠습니다.
빨리 퇴원하면 더 줄라는 말은 그야말로 개수작입니다. 다 나을때까지 계속 입원하세요. 병원을 옮겨서라도요. 몇주정도 입원한다고 해도, 차량파손정도나 진단정도로 보았을 때 꾀병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주장일뿐 설득력이 없습니다.
꼭 다 나을때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통원치료도 적극 권장해드려야겠습니다.
7년전인가?
교통사고로 가족 모두 4인 병실 하나를 통째로 입원했는데,
전에 홀로 독차지하던 여환자가 병원 옮기더군요.
옮기더라도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많이 알아보시고 잘하는 전문병원으로 가세요.
그리고 충분히 나았다고 확신들때까지 입원하세요
그렇게 퇴원해도 후유증있습니다
제가 그경우입니다. 특히 목이....
합의보고 퇴원하는 순간
모든걸 혼자 다 감당해야합니다
명심하세요
이번에는 잘 알아보고 집 가깝고 편하기보다 잘보는 병원으로 옮겨야겠습니다.
퇴원 후 언제쯤부터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직 다 안나으신거면 얼른 완쾌되시기 바랍니다. ㅜㅜ
몸 아푼건 오래간다고햇어요 다 나으실때까지 ~ 병원에 입원하세요 !!!!!!꼭 !!!!!!
택시 진짜 너무하네 ....머 ?? 왜 거기 서있었냐고 ??사람 찌르고 왜 서있었냐고 하는거랑 마찬가지 아닌가 ㅡㅡ
신차로 뽑아서 10년 넘게 아버지께서 애지중지하시던 차였는데...
관리도 워낙잘되서 엔진계통 부위는 수리도 해본적 없었습니다..
근데 차도 잃고 건강도 잃고.. 억울한 사고를 당했는데.
저렇게 나오니 심적으로 부담도 너무되고 힘드네요..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택시 후방추돌...제 아이디 보시면 몇 안되는 글에 택시 후방추돌 블박 영상이 있습니다.
택시 조합에서 나와서 그딴식으로 씨부리는거 다 녹음하시고, 병원에 계시라고 하세요. 한방병원으로 병원을 옮겨야겠다고 얘기하고, 그따위로 얘기하는데 합의 안한다고, 그딴 돈 70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니, 난 여기서 다 낫고 나가야겠다고 말씀하세요. 택시 조합 합의보러 다니는 나부랭이들도 사건 하나하나가 자기 업무도 오래도록 미결로 남아있으면 지네 손해니까, 아버지한테 맘 편하게 병원에서 나을때까지 계시라고하고, 합의하는 새끼는 오지말라그러세요, 와서 그딴식으로 얘기하면 올 필요없지 뭘...어차피 후방추돌이면 조합 100% 배상해야되고, 일당 나올테고, 70만원 받지마시고, 일당으로 700만원 나올때까지 병원에 계시라고 하세요. 택시조합이 처 망할 위기가 와서 보험료가 미친듯이 올라야 미친 택시들이 운전 똑바로하지 아 짜증나 그때 그 기억...ㅡㅡ;;
어쨋든 아버지 완쾌하시구요, 님도 쎄게 나가세요.
혹시 더 많은 조언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보배...에 쪽지가 있나?? ^^ 연락처 남겨주세요, 전 택시가 미친듯이 싫은 그냥 사람입니다 ㅋ
블박 영상 봤습니다. 지금은 사고전처럼 완쾌되셨는지 걱정되네요..
얼마전까지만해도 대중교통법은 절대 반대하지만 택시는 힘들게 돈버시는 분들이라 생각했는데.. 저도 길가다 보이는 택시는 다 박살내버리고 싶습니다.. ㅜㅜ
물질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저희 가족들 너무 힘들게 만드네요..
택시기사는 입원첫날 공제회에서 알아서 다할거라고 걱정말란 문자만 한통 넣었고..
대인 담당자란 사람은 저런식으로 나오니... 감당이 안되네요..
조언이 필요해서 쪽지드리겠습니다. 격려와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학병원이나 2차 의료원처럼 큰 종합병원에서 입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종합병원은 요세 병실없고 또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2. 초기에 전치 3주가 나왔는데 불편함 없이 지낼수있게끔 충분한 회복부터 하고싶습니다. 추가 진단 주수 발생이 가능한가요?
답변 : 무조건 병원에 계시던지 통원치료하세요.추가진단은 없어요
3주가 지나더라도 계속 아프지 안을때까지 다니세요
3. 차량 후미부분만 파손됬음에도 불구하고 견적이 180만원이 넘을정도로 큰 사고라 생각하는데 택시 공제회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합의금이라하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적정선의 합의금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공제회 직원말은 개나줘버리세요
공제회는 터무니없이 진행합니다. 녹취및 어떤 서류사인도 하지마세요
4. 빠른 합의를 자꾸 요청하는데 당장 받는 합의금이 낮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후유증에 대해 모든 의료비를 책임지게끔 각서를 받고 합의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공제회 직원은 합의서가 필요할뿐이지 추후 그런거 없으니..
몸부터 추스리세요
5. 현재 회사와 아버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가를 못내고 연차를 쓰고 계십니다. 병가를 낼 경우 급여가 모두 나오는 데 회사내 사정이 있어서 병가처리 못해주고 회사내 아버지께도 회사에서의 입지때문에 연차를 쓰셨는데 이런 경우 연차보상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못받습니다. 그건 회사에 문의 경리아가씨한테..
통원 치료 권장합니다.
6. 택시 공제회 보상직원이 개인병원 의사에게 접촉해서 진단이 축소되거나 의사가 다 나았다며 퇴원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도 있긴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원무과장과 상의하세요...
그런 병원은 없습니다. 그런 병원있다면 복지부에 민원 넣으세요..
그리고 3주 지나면 통원치료를 하세요..
7. 직접 싸우기 힘들면 손해사정사를 붙여서 아버지께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를 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그냥 몸부터 추스리고 합의는 나중에 처리하세요..
다 병원비 합의금 받을수 있습니다....걱정마세요..
첨엔 다들 모르니 그러시는데....그냥 시간이 약입니다....
몸이 우선이니 통원치료라도 해서 추스리고 이상이 정 없다 싶을때 합의해도 늦지않습니다.
공제회 개객끼들 그렇게 나옵니다..택시 기사끼리 합의할때도 그럽니다.
걱정마시고....몸 완쾌될때까지...치료만 열중하시고..
이상한 소리 하고 겁주면 녹취한다고 하고 이야기진행하세요..
나중에 커다란 힘이 될겁니다....몰래 녹취말고 녹음기 놓고 자 이야기 하세요...하세요
대기업 보험을 들고있는데 대기업 보험사 손해사정서비스를 받기위한 절차도 궁금하네요.
녹취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치료부터 충분히 받고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추가진단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입원기간에 공제조합에서 하는 이야기는 흘려보내세요..
그냥 쭉 치료 받겠다고 하세요. 합의는 치료가 끝나고 한다고 못 박아놓으세요.
적정 합의금은 딱히 정해진게 없습니다.
합의금 = 입원기간 휴업손해(못받은 급여) + 통원치료비 + 위자료
* 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은 1,791,746원 입니다.
급여가 도시일용노임보다 작을경우 보상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하여 적용됩니다.
4. 한번 합의하면 영원히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서에 추가치료 각서를 받았다 치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길고 긴 소송을 거쳐야...
5. 공제조합에서는 못받은 급여의 80%(보험약관기준)를 지급합니다.
연차,월차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6. 진단이 3주면 입원은 3주까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 되면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종용합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 못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의사와 공제조합이 자꾸 퇴원하라고 하면 금감원에 고발하세요.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7. 손해사정사는 불필요한 사고입니다.
공제조합에서 뭐라고 하든 그냥 치료만 쭉 받으시고.... 몸이 다 나으면 그떄 합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합의없이 차라리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합의금으로 추가치료비를 받는 수 밖에 없네요.. 손해사정사 생각없이 말씀대로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싸워야겠습니다.
합의를 늦게할수록 치료비산정때문에 합의금액은 낮아진다던데..
반대였나보네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글을 다 읽어보시기 전까지는 합의를 아직 하지 말고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악이 머냐면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사의 작전에 말려들어 치료도 못받고 헐값에 합의해주는 것입니다. 최악만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기술 등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약자라고" 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사의 농간에 당하기만 하고 결국 치료도 못 받고 말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불안하여 밤잠을 설친다.’ 고 하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피해자이며 때린 사람은 보험사입니다. 죄 없는 피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서민인 내가 재벌집 망나니 아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면 이런 경우, 하필 재벌집 아들이니까 내가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개값에 바로 합의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절대로 아니지요. 당연히 그 망나니의 부모가 즉시 달려와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제발 선처해 달라고 빌어야 맞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야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의 선처를 애걸복걸 부탁하며 바지자락이라도 잡으려 해야 하는 것이 본래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뒤바뀐 갑을의 관계를 정당한 원래상태로 되돌려서 우리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 ‘얼씨구나~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일단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오십만원이라고 언급하고 나면, 나중에 오십만원은 내가 잘 몰라서 너무 싸게 부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왠만해선 오십만원보다 너무 높은 금액을 차마 부르지 못하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의 무의식 속에 나 스스로 실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의 의지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면서도 당하는 거구요,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분이 헐값의 합의 후에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것이죠. 사연을 듣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합의취소(합의취소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를 시켜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기만당하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주욱~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제게 큰 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속은 내가 정말 바보같고 날 이렇게 가지고 논 보상직원이 너무 얄밉고 분하고 억울하여 눈물이 난다면서 우시더군요.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싼 값에 합의하려고 시도합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4.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높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냅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어서!’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끊내버려? 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 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 한의사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어서!’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끊내버려? 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 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 한의사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들은 남는 게 있을 만한 경우에나 착수하지 변호사만 수임료 챙기고 고객은 남는 게 없을 정도의 경미한 건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더군요.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 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6. 특인제도(초과심의)
보험회사는 순진한 사람에게는 회사의 내부적인 보상기준 보다 적은 보상을 해주고 반대로 뭔가를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사내보상기준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판결나는 예상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합니다. 이것을 특인이라고 합니다.
1)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이 피해보상해줄 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회사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이를 보험회사 직원들은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보상규정 또는 보상약관은 그 회사가 마음대로 만든 자체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타당한 잣대로 삼을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법원의 예상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고 하면 보상직원은 시간을 좀 달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본사의 허락이 없이는 예상판결액에 상당하는 합의금을 줄 수 없고,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회사규정에 의한 액수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특인이나 초과심의 올려 인정될 액수를 제시하라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인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예상판결액의 80% 정도를 제시함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약 20%정도 지출될 수 있으므로 소송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받게 될 비용은 예상판결액의 80%정도 밖에 안 되니 그 돈에 합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4) 특인제도에 의한 보상금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수가 비일비재하므로 특인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에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특인은 본래 예상판결액의 85-90%를 지급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찍 종결짓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원고도 변호사 비용과 조정이나 판결까지의 기간에 있어 부담스럽고 보험회사는 피고대리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변호사비용과 만일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다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인제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보험회사가 특인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예상판결액을 산출할 때 쓰이는 공식이 법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장해율 산정에 있어서 근거 없이 기왕증을 적용하고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적용하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보면 남는 것은 쥐꼬리뿐이고 그 중에서 다시 80%에 끼워 맞추니, 결국 법원에 소송하여 인정되는 액수의 1/3 정도에도 못 미치는 황당한 사람의 몸값이 계산되기도 합니다.
7) 특인으로 끝낼 때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려야 합니다. 왜냐면 판결로 갈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의 소송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가지요. 지연이자도 아낄 수 있지요. 그리고 소송시 주어야 할 보험회사측 변호사의 수임료를 안 주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7.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지요?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8.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9.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한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1) 전화해서 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잔뜩 진상을 부려준다.
2) 사내 감사실(민원실)에 전화해서 난리친다.
3)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딱 말씀해주신 전형적인 수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절대 올려줄수 없다는둥..
계속 가봐야 우리만 손해라는등등이요..
아버님께서 합의금 7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한방병원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네요..
엑스레이 말고는 의사 소견이 없어서 찍지도 못했는데..
지금 병원에서 CT소견 받아나오시겠다네요..
이제 제대로된 병원가서 찍으시겠답니다.. 지금 병원은 CT장비도 없어서요..
무튼 한방병원에서 침도 맞으시고 약도 지어드신다네요~~
감사합니다.
전 작년에 택시가 그냥 뒤에서 밖았는데 멍청하게 굴어서
MRI 찍었더니 바로굽신거리면서 합의보더군요
실례가 안된다면.. 쪽지로 문의드려도 될런지.. 조심히 여쭤봅니다..
왜 택시는 무조건 피해야하는지... 알겠어요.. 너무 치사하고 더러워서...
택시는 사고 당하면 무조건 눕고 뜯어낼 것 다 뜯어내고 가잖아요..
1. 개인병원에서 다른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전에 사고 났는데 옮기는것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2. 추가 진단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CT MRI등등 검사 받을수 있는것은 최대한 받으시고 완쾌 하시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3. 합의금이라하면,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도 있지만, 휴업으로 인한 손해 및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차량이 오래된것은 제외되는것으로 알고있씁니다.)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시다 정 안될듯 하면 병가를 내셔서 치료가 나을듯 합니다. 그 휴업에 대한 손해도 합의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4, 빠른 합의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5. 앞서 말씀드렸듯이.. 합의금에 포함 시키시면 됩니다.
6. 택시 공제회 직원이 의사보다는 원무과장을 압박할듯 합니다.. 진단은 글쎄요.. 원래 알던곳이라면....
7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ㅏㄷ.
오늘 진단서를 확인해보니 환자의 상태 징후에 따라 추가진단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초기진단이 끝이 아니라고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후유증때문에 추가진단을 계속 받아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빠른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 후 합의에 응하는 것이 맞다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ㅜㅜ
그리고70이라니요. 아무리 경미한사고나도 기본100은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상황에서는 계속 진료를 받으시는게 좋구요. 일못하시는것도 보험사에서 전부 처리가능하실거에요. 어떻게든 싸게 끝내려는게 보험사들 입니다.
사고를 어쩌다 당하는 거다보니... 합의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어서...
어째 차는 폐차안했으면.. 그냥 70에 합의할 뻔 했습니다..
경미한 사고도 기본 100이 넘는다는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ㅜㅜ
합의 후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보상이 안되니 충분한 치료후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몸건강이 쾌유하시길..
택시와는 사고가 처음이라.. 더 당황스럽네요..
보통 보험회사는 우리가 잠재적 고객이 될지도 몰라서 그런지 신사처럼 행동하던데..
정말 양아치같이 와서 악을쓰고 돌아갔습니다..
대물 처리하는데도... 전화를 계속 안받아서 공업사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택시공제는 더럽고 치사한 집단이라고 제대로 학습하고 있네요.. ㅜㅜ
택시는 꼭 피해다니고 조심해야하고 사고 당할때는 머리써서 잘 처신해야겠습니다.
조심운전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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