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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배스님 20.11.13 12:32 답글 신고
    경계석 내부는 사유지라 단속 불가합니다
    경계석 기준 좌측은 사유지 우측은 인도
  • 레벨 일병 Romad99th 20.11.13 12:45 답글 신고
    아~! 사유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 레벨 중령 1 초코프라프치노 20.11.13 12:33 답글 신고
    중심상업구역으로
    3미터 빽해서 건물지은거면
    경계석 안쪽은
    건물주땅이라 주차무관
    그거아니면 벌금
  • 레벨 일병 Romad99th 20.11.13 12:46 답글 신고
    아~ 오른쪽이면 가능하겠군요..ㅎㅎ
  • 레벨 준장 사춘기 20.11.13 12:33 답글 신고
    민원 넣으면 사유지 맞는지 측량하러 나오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 레벨 일병 Romad99th 20.11.13 12:46 답글 신고
    구청에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레벨 일병 Romad99th 20.11.13 12:44 답글 신고
    모든분들 답변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 레벨 대장 oGARUo 20.11.13 12:46 답글 신고
    정식으론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공공이 사용하라고(인도 용도 등) 내놓은 땅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죠. 주정차위반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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