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회원여러분.
예전에 첫사고로인하여 힘들었을때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최근 저희 집 앞쪽에 썬팅 및 블랙박스 매장을 겸하고있는 세차장이있습니다.
저녁에 퇴근시 첨부된 사진처럼 인도로 보이는곳에 지속적으로 차들이 주차되어있는데요....
해당 사항은 주차에 관련된 신고가 안되는건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전신문고에 문의하니 해당사항이없다고 답변을 받아 혹시 아시는분이 계신지 여쭤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계석 기준 좌측은 사유지 우측은 인도
3미터 빽해서 건물지은거면
경계석 안쪽은
건물주땅이라 주차무관
그거아니면 벌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