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하겠습니다~
제가 몇일전에 오른쪽 회색표시쪽에 주차를하고 저녁에 차를 뺄대는 스티커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녁즘에 집주차장에 가봈더니 저자리에서 딱지끈긴게 차에 꼽혀있더라고요~
제가 궁굼한거는 우측으로 눈이 안치워져서 노란선이 안보였고요 골목에 주정차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바닥도 얼어붙은데가 많아서 거주자 우선주차지역도 잘 안보였고요~
이런경우에도 그냥 주차위반 벌금 내야하나요?
이의신청해봤자 씨알도 안먹힐까요?
눈때문에 주차선 못봤다는 변명거리가 안되요 ㅡ,ㅡ;';
그런데 노란선인지 몰랐나요? 진짜로?
2월13일날 끈긴거라 바닥에는 빙판길이고 좌우측에는 눈이좀 있어서 주차위반
구역인지는 몰랐어요..ㅠㅠ
사는동내도 아니고해서요~ 거주자우선 주차지역도 얼어붙어서 일방통행이라고 써있는줄알았어요~ㅎㅎ
그게 나음. 씨알도 안먹힙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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