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희 직원이 오후에 반차를 쓴다고 해서 왜 그러냐 하니..
어제 4차선도로에서 우측차선을 통해 우회전 하는데(왕복 1차선)
자전가가 와서 박았습니다. 부딛힌 위치는 조수석쪽 문 손잡이 있는 부위구요.
횡단보도 위였습니다. 신호는 없는 횡단보도이구요.
수준은 차는 덴트를 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자전거는 파손부위가 없구요. 자전거도 넘어지지 않을정도로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반차는 차도 수리해야 하고, 첫 사고다 보니 놀라서 긴장해 어깨와 허리가 뭉친듯 하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 다쳤다기보다 놀라서 몸살끼가 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게...
자전거가 약자다 그래서 가해자다.
저쪽에서 병원비랑 합의금을 요구한다.(아직 금액 확인 못한)
차도 직접 수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한X 입니다.(자차까지 들어 있는 상태)
이 친구는 첫사고다보니 놀라서 그럼그렇게 해 달라.
그런데 할증생길수 있으니 가급적 잘 부탁 드린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하라고 해서 통화를 좀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상대편 부모가 보험사 직원이더군요.(다른 보험사)
오전에 합의 했다 하길래.
우리 직원은 애가 다쳤으니 당연 인사접수를 해 준거고.
합의금이나 이런것은 전혀 전달 못받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했습니다.
금액 물어보니 아직 병원다녀야 하는거라던지 남았기때문에 확정이 아니라서 말을 못한다 하네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직원이 뭘 잘못했는지 내가봐도 모르겠고 차대차 사고인데 왜 가해자로 몰고..
왜 이렇게 되는거냐. 그리고 직원도 아프니 병원가야 되겠으니 접수해주고
직원 자차로 처리후 구상청구 되냐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상청구가 되지 않는다 하길래.
그럼 우선 직접 병원다닐테니 차 수리비랑 병원비에 대해서 개인 소송 준비 해 달라니
약관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약관에 이런 경우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네요. ㅋ
다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그냥 다 독박 쓰고 당해야 하는건지
직원이 앞으로 어덯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 글 남겨 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주시는 분들 평생 무사고 운행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차대 차 입니다..우회전 하는데 와서 박았으면 인도에서 내려왔을수도 있는데 인도는 자전거가 못다니게 되어있고요..
상대 애는 보호장구도 끼지 않았고, 이어폰끼고 있었다고 하네요.
블박에 나왔는지도 내일 블랙박스 메모리 가지고 오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가해자로 몰고가냐 그리고 누구보험사냐? 내가 볼때 그쪽은 상대편 변호사 같다.....
이렇게 말하니 죄송하다고만 하는군요.
행단보도 신호마져 파라면.
끝?
차대차인가?
과실비율도 없이 그냥 알아서 수리 하라는 식이고...
차는 지나가고 있는데 타고와서 박은겁니다. 조수석 문....
무보험차상해? 뭐 이런걸로는 본인 치료 안되나요??
그런데 자전거도 안부숴진 사고에 인정 될 지 모르겠네요;;
걱정이네요. 친구는 차 수리도 자기가 해야 한다는 판이고..ㅋ
그리고 직원은 놀라서 생기는 수준이라...입원해가며 병원 장기 통원해가며 치료 해야 할 정도 아닙니다.
그냥 놀란거라 링거 맞고 될 수준??
님도 아시다시피 보배는 어느정도 증거가 있어야
씨알이 먹히는곳이라~~
글로설명하는것은 거의 대부분 본인에 유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 영상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리고 교사블에 올리면 더 정확히 알려주실분들이 있을겁니다.
혹시 근처에 cctv 확보 할수 있는곳 있으면 빨리 확보 하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상대방 부모가 보험사 직원이라면 팔은 안으로~~ + 세밀하게 증거 없으면
당하는거는 한순간 입니다.
블박은 지금 때 놨다고 하네요.
교사블이라...제가 유게에 서식중이다 보니 유게에 올렸었네요.
블랙박스 내용확인해서 내일 교사블에 올려서 도움도 요청해 봐야겠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블랙박스 가져 오면 영상과 함께 내일 올려볼 생각입니다.
제가 유게에서 놀다보니 유게부터 올렸었네요.
정말 브랜드값이 있기는 하겠지만...원가는 얼마 안하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팔더군요. 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