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등록번호판 가드 부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정도가 아니기에 임의로 부분 변경한 등록번호판의 여백을 원상복구 하도록 정비 안내를 하였습니다.
* 2.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등록번호판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려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운전자들이 해당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차량 운전자에게 번호판 개선 안내문을 송부하여 일정 기간 이내로 장식 부착물 제거 후 사진을 제출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 2.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등록번호판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려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운전자들이 해당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차량 운전자에게 번호판 개선 안내문을 송부하여 일정 기간 이내로 장식 부착물 제거 후 사진을 제출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위 가드와 비슷한 건으로 신고하였을때 이렇게 답변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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