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먼저 이야기 하자면
지금 살고있는집 집주인이 부부끼리 공동명의 인데 집관련 연락은 지금까지 남편한태만 연락하다가 내가 이사간다고 퇴거의사 밝히자 마자 잠수타서 여자쪽에 문자 5통 4~5일에 걸쳐서 보냈더니
개인정보 보호법이랑 스토킹으로 나를 되려 고소했네요 심지어 공무원.. 진짜 어이가 없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자세한내용은 아래에 !
본인은 LH 전세임대로 거주중인데 LH에서 전세금일부 빌려주는 형태임.
4년전에 입주하고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어서 부동산에서 임대인 정보를 전달받았는데
부부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정보를 받음.
이후 올해 3월에 전세계약 만료였는데 갑자기 2월달에 전세금 올리고싶다 연락옴.
(계약해지나 변경 원하면 최소 2달전에는 통보 해야함)
어차피 LH에서 보증금 대부분 지원해주니 좋은게 좋으니 알겠다하고 LH계약이라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서둘러서 준비함.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 바쁜거만 생각하고 LH 재계약 처리기간 얼마 안남은거 생각안하고 재계약서류 작성일정 계속 못맞춤.. 일단 임대인 필요서류만 이메일로 전달 받았는데 (이때 알게된게 발송인이 공직자메일 이였음)
이렇게 일정 못맞추다가 임대인이랑 다투고 재계약 안하고 묵시적갱신상태 그대로 살다가
다른 신축 장기전세 당첨되서 6월달에 집주인한태 3개월 후에 퇴거의사 통보
퇴거의사 통보하자마자 잠수탐 ㅋㅋㅋㅋ LH연락도 팅구고 받으면 바로 끊는다고함 심지어 부동산 연락도 안받는다고함..
그래서 내가 내용증명 보냈는데 수취거절..
이후 LH에서 내용증명 다시 보내고 도달되서 임차권등기 박을예정인데
LH에서는 우리도 연락해서 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아보라고 함 (이거중요.. 그래야 보증금 잘받을수있음)
LH에서도 임대인이 연락을 안받으니 내가 계속 연락시도 하였으나 안받아서
부동산이 전달해준 임대인 정보에 공동명의인 배우자 인적사항이 있어서 그쪽으로 4~5일마다 문자 남김 총 5통..
문자내용은 남편이 연락을 안받으니 증거용으로 공동명의인 배우자한태 증거 남긴다. 내용전달드린다
이거에 욕설이나 협박은 없지만 조금 비꼬는 문자를 2번 보내긴함.
공무원이 그래도 되는거냐 이런식
그런데 1~2주정도 지나서 경찰서에서 임대인 배우자가 나를 개인정보보호법,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때림 ㅋㅋㅋㅋㅋ
아마 본인 연락처랑 자기가 공무원인건 어떻게 알았지? 하는 생각이였던거 같은데 공직자메일로 나한태 메일보냈던건 생각못하나봐요..
임대차보호법 개무시하고 되려 세입자를 형사고소 때리는 공무원 .. 제가 어떻게해야 똑같이 엿맥일수 있을까요..?
임대인은 전주살고 나는 안산살아서 최근에 사건 근처관할로 이관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했는데 아직 답변전이라 대기중..
이게 조금 복잡한걸 줄여서 쓰려다보니 반말 존댓말 섞여서 나오는건 이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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