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실수로 일어난 소송은 제대로 된 판결받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법원의 위법한 사실을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실수와 위법으로 인해서 저희 집이 경매당합니다.
저의 8년간 소송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재판소원 준비 중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고 가정해 보지요.
그런데 가해자가 재판부의 가족 또는 친척, 또는 학연 또는 지연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재판부는 과연 정당하게 판결할까요?
공정성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공정한 판결을 해서
가족이나 친척, 선후배가 매번 아쉬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재판부가 집행관과 경매법원의 실수와 위법을 언급하지도 않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소송을 저는 8년째 진행했고 결국 패소당했습니다.
만약 소송 당하면 2가지 기억하세요.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본인이 원하는 "정확한" 주장을 재판부가 심리했는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문에 기재되었는지....
저의 경우는
재판의 판결을 좌우하는 집행관과 경매법원의 실수와 위법을 주장하고 입증했지만
재판부가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재판부가 집행관과 경매법원의 실수와 위법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건물 중에서 3층 소유자이고
경매 때문에 찾아온 집행관에게 경매되는 채무자의 건물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은 어머니의 진술을 보고서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경매할 때 경매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1항에 따라 법원은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을 기재해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매 법원이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3층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저희 어머니가 아예 없고
1층 소유자이자 점유자는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음이 기재되어 있고
점유자에게 재확인하라고 되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40790] 판결요지2 ‘그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매수신청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수신고가격이 결정’이니
이에 대한 손해는 매수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재판의 판결을 좌우하는 집행관과 경매법원의 실수와 위법을 주장하고
서증으로 입증했는데도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1항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법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이고 배척할 이유도 없는데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에 따라서
1심과 2심에서 집행관과 경매법원의 실수와 위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되고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하였는데
왜 공문서의 사실을 진실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저의 판결문을 보면 경매 과정 중에 집행관과 감정평가사와 경매법원의 실수는 없었습니다.
공문서인 매각물건명세서에 저의 어머니가 없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고
다른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정과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내용조차 판결문에는 없습니다.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으면 없는 일입니다.
설령 사람을 죽였어도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 겁니다.
[헌법] 제27조 1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202조, 제356조 1항, 432조에 위법한 판결이고
저의 어머니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위헌 판결입니다.
또한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주장인 집행관과 경매법원의 실수로 인한
경매의 잘못을 아예 재판부가 심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감정이 잘못되었는다는 주장도 사실도 판결문에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2항에는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관과 경매법원의 실수로 인한 경매 감정으로 인한 손해는 매수희망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서에 당사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집행관과 경매법원의 실수라도
당신 어머니의 책임이다’라고 기재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예 저의 주장을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행관과 경매법원의 실수에 대한 주장이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헌법에는 법률에 따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는 법률에 따른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2항의 위법이자
[헌법] 제27조 1항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위헌 판결입니다.
이건 일부 내용입니다. 20% 정도..
집행관과 감정평가사와 경매법원과 얼마나 많은 실수와 위법을 했는지
일일이 기재하기에는 너무나 법 조항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말하는 주장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서증도 사실로 인정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서증은 제출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내용이 판결문에 사실로 인정되어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저의 판결문에 집행관과 경매법원의 실수와 위법을 인정하고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저희 집이 경매되어도
그 손해를 집행관과 경매법원에 소송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소송에서는 사실로 인정되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 입은 걸 집행관과 경매법원에 달라고 소송해야 하는데........
지금 끝난 재판에서도 집행관과 경매법원의 실수와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데
재판부가 손해배상까지 인정할까요?
재판부는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건 매우 쉽습니다.
저의 사건처럼 주장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고
서증을 사실로 기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살인 사건에 진범도 아닌 당신이 살인범으로 누명을 썼다고 해보죠.
당신이 피해자가 살해당한 시간이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해도
재판부가 그런 주장은 심리하지 않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런 주장은 한 적이 없는 일이 됩니다.
당신이 피해자가 살해당한 시간에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 CCTV나
술집에서 결제한 시간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해도
재판부가 사실로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운 예입니다.
참고로 형사의 경우 당신이 살해했다는 명백한 서증이 있어야 하지만
민사의 경우 어렵거나 귀찮은 소송도 주장과 서증 배척으로
손쉽게 재판부가 원하는 판결이 가능합니다.
재판은 재판부의 결정이지만 그 결정이 반드시 공정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소송을 겪은 이후로 느낀 점은
공개되는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장이 원래 당사자가 주장했던 주장이 아닐 수 있고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있을 수 있고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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