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려고 보배드림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의 억울한 사연이 조금이라도 알려졌으면 합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가 쳐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89년도부터 농사를 지어온 땅이 있는데 이걸 뺏기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소부터 바보같이 일처리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던 어머니가 이번 판결을 마지막 방아쇠로 이혼하자고 해서 현재 이혼숙려기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37년이나 해당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그걸 근처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뺏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적으로 저희 아버지 잘못입니다. A가 땅 주인이고, B가 A에게 땅을 판 뒤 그 땅의 빚을 갚고 있었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A는 해당 땅 주변 주민들 누구도 모릅니다.) 이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B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산 뒤, 37년 농사지으시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걸려있지만 판결이 나고 땅이 넘어가기 전까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논란 거리가 없는 팩트입니다.
땅을 팔 당시에 B가 A에게 빚을 다 갚았다고 했고, 이에 B에게 돈을 주고 A에게 등기를 가져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A에게 땅의 등기를 아버지가 가져오려고 하셨으나 당시 A의 건강 문제로 인감을 양도했고, 이를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등기 이전을 하려고 했으나 본인이 직접와야지만 가능하다고 반려당했다. 그래서 몇번 A를 모셔가고자 시도했으나 노환으로 거동을 못하시다 결국 돌아가셨다. 그렇기에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었고, 그 자식들과 A를 포함해 해당 친인척들이 문제의 땅이 속한 지역에 살지 않고, 연락처를 아는 사람도 없었기에 연락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게 저희측에서 억울하다고 했던 주장입니다.
상대측 입장은 원고(아버지)가 했던 주장중에 증명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고 A의 등기의 땅인데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땅 주인이 A인데 B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주장이죠.
해당 사건의 1심과 같은 경우는 자료가 낡고 자료에 표시된 지명에 차이가 지는 문제 등을 이유로 1심 판사측에서 아예 해당 거래를 무효로 판결하며 끝났습니다.
2심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더 모아서 해당 거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 받고, 그 거래가 정당한 거래였느냐? 라는 문제로 싸우게 되었는데 여기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쟁점은 해당 땅이 거래가 가능한 땅이냐? 라는 측면입니다만 당시 해당 땅에 빚이 걸려있었고, 이 땅에 빚이 있으면 못파는 땅이다(국가유공자 토지라서). 그런데 B가 원고(아버지)측에게 돈을 받고 해당 땅에 대한 빚을 갚았다. 그렇기에 원고는 해당 땅에 빚이 달려있다는 걸 알고서도 땅을 거래했고, 이는 무효이다. 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정말 황당한건 해당 내용은 상대편이 증거제출을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양측다 증거로 댈만한 자료가 많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아버지는 자료로 남아있는 것들이(A가 아버지에게 인감 양도서를 줬던 내용이 담긴 서류와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 보관시효가 지나 없음) 없기에 사정사정해가면서 당시 거래를 봤던 분중 살아계신 분(당시 마을 목사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 땅 근처에서 37년 이상 농사 지신 분들에게 살면서 A를 해당 땅의 주인인줄 모르고 살았다는 증언들을 모으는 등의 일밖에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런건 증거가 안된다고 판단하는지 1심 2심 둘다 해당 자료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측의 주장은 입증할 만한 시료가 없는 내용들 뿐이라고 일축했고, 상대측에서 주장하지도 않는 내용을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양 판결문의 최종결정 요인으로 박아넣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들고 상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길 확률이 3프로라고 하지만 아버지 나이 환갑도 훌쩍 넘으셨고, 남들 돈벌었다는 농사 따라하면서 몸만 갈아넣으시다가 있던 땅도 다 담보 잡히고, 이제는 빚이랑 40년 넘게 농사지어서 벌어둔 재산이랑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지켜야만 하는데요.
판사에 대해 왜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는지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네요. 해당 재판의 건수가 4600만원 쯤으로 잡히는 걸로 기억합니다만 2심 판사가 증거 받고 판결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3초, 아버지는 왕복 3시간 하시고 3초간 판사 목소리 듣고 재판장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증거들 전부 언급없음과 더불어 판결문에 쓰인 내용은 주장을 증명할 사료 없음. 해당 사건을 자신도 잘 알 수 없다고 시인.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지만 해당 땅에는 빚이 있었고, 원고는 B가 이를 갚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곤 믿기 어려움으로 원고의 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끝이었습니다. 해당 땅의 빚을 어느 시점에 갚았는가에 대해 상대편이 증빙한 자료? 없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B가 말한 내용을 기반으로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하였는데 B의 증언엔 해당 땅의 빚을 다 갚고 원고에게 땅을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해당 증언을 왜곡해서 판결내렸어요.
1심과 2심 둘다 같은 지방법원에서 치뤄졌고 가늘고 길게 살고있는 판사들은 사건이 조금만 복잡하면 1심의 결과를 뒤집으려하지 않는다는군요. 1심부터가 자료의 낙후로 인해 말도 안되는 오심을 내린것이었는데, 2심에선 그런 오심을 뒤집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나도 정확힌 모르겠으나 이렇게 판결할게"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니 그냥 판사에 대한 혐오가 머리 끝까지 차오릅니다.
37년이 지났는데, 대체 어떤식으로 증명하란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도장 받아오는 것 말곤 할 수 있는게 없던 아버지를 보면서 진짜 서민이란 이런거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행정들이 있었나보던데, 그게 기간이 지나 증거가 다 사라졌을 때 쯤 목을 치는 칼이 되는걸 눈앞에서 봤으니 저는 그렇게 당하며 살지 말아야 겠지요.
사실 1심을 졌을 땐 B에 대한 사기죄 고발도 사실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증할 증거가 넘치는 B와의 거래는 사기죄가 되기엔 15년의 기간이 지나 힘들다고 하더군요. 사실 B 입장에선 조금만 찾아봐도 본인들은 법적으로 걸릴게 없는 시간이 흘렀기에 우리를 무시했어도 됐는데. 노환으로 치매기가 조금씩 있으신 B대신 B의 딸 측에서 A의 손녀(해당 사건을 맡아서 하기로한 A측 자손대표)를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만큼 B의 증언 등 최대한 자료를 모아주셔서 A의 손녀측과 너무 대비되어 악독하게 굴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37년 전에 그렇게 찾아다녀도 찾을 수 없던 A측 자녀들의 주소가 법원을 거치니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오는군요.
연락처는 우리측에 공개가 안되는데 이건 또 왜 알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더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찾아가서 상황 설명이라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런식으로 남의 땅을 뺏으려 하는건지 보려고 합니다.
해당 재산의 상속인이 20명이 넘고 판결문에 보면 해당 땅에 대한 지분을 몇백분의 몇씩 나눠서 받더군요. 과연 그들이 해당 땅의 존재를 알기나 할지 의문이기에 최대한 정중하게 찾아가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저희 아버지처럼 문제거리 있는 거래 하지 마시고, 어른이 "아 다 이렇게 한다니까?"라고 해도 서류를 꼭 남겨두십쇼. 그리고 본인에게 나중에 안 좋게 돌아올 내용이면 상대가 아프던 말던 납치해서라도 꼭 본인 참석 시켜서 끝맺음 확실하게 하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이 생긴 이유는 전적으로 할아버지가 시킨다고 B와A 사이에 있는 거래를 중간에 끼어 성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땅을 사온 무지한 아버지에게 있고, 또 면사무소에선 A를 데려오라는데 A가 아프다니까 나중으로 미룬 호구같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변 인물들 말에 어머니 말 안듣고 말아먹은게 수도 없으니 저와 제 동생은 해당 이혼을 찬성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50대 넘으신 아버님들. 아내가 본인보다 똑똑한 것 같고, 본인이 손대는 일마다 망하면 그냥 아내 말 감사하게 여기면서 듣고 사십쇼. 만약 아내의 말 들었다가 조금 위기가 오더라도 그걸 빌미로 발언권을 가져오는게 낫지, 몇번이나 말아먹은 경제감각을 더 믿다가 가정까지 파탄나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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