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점선 되어 있는 유턴 구획 표시 구간이었구요.
좌회전 차선과 유턴표시가 같이 있는 교차로였습니다.
문제는 유턴표지판 밑에 보조 표시로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 ) 라고 써져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비보호 좌회전 가능 표시가 되어있는 교차로였는데요.
저는 유턴을 할려고 녹색 신호등에 1차선에서 깜빡이 넣고 좌회전 또는 보행신호를 맨 앞 흰색 점선 쪽 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뒷차가 붙더니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지
맞은편에 직진 차량이 없으니 녹색 신호에
계속 빵빵 거리더라구요.
저도 순간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에라 모르겠다 녹색 신호에 그냥 비보호 유턴 했고
제차가 유턴한뒤로 그 차도 비보호 좌회전 했구요.
근데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구간이어서 좀 찜찜하긴하더라구요.
(물론 신호단속 카메라는 정지선을 넘어 센서를 밟아야 찍히는 원리라는건 알고
물리적으로 좌회전 차와 유턴 차를 선별해서 카메라가 찍을 수도 없을테지만요)
결론은
상시 유턴 구역이 아닌
비보호 좌회전과 함께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 이라고 써져있는 구간에서
녹색불에서 비보호 유턴도 가능합니까??
갑자기 궁금합니다.
네이년에 폭풍 검색했는데
명확히 안나오고 뭔 주절주절 핵심이 없길래
보배님들의 명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구간인데 [좌회전 신호시] 유턴이라고 되어있으면 공무원새끼 싸다구 쳐맞을 일이구요.
교통표지판이 한눈에 보고도 판단이 서야 하는데 혼동을 유발하면 잘못된겁니다.
관리부서에 민원 넣으세요.
뭐 날라오면 [교통범칙금 이의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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