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얼마 전 급하게 충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급속충전소를 찾았으나, 충전 케이블조차 연결하지 않은 채 주차 구역만 점유하고 있는 전기차를 발견했습니다.
차주분께 정중히 이동 주차를 부탁드렸으나, "멀리 나와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니 신고할 테면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충전선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고 10분 간격으로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공식 답변은 당혹스럽게도 '불수용'이었습니다.
[지자체 불수용 사유 요약]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단속 지침에 따르면, 전기차의 경우 실제 충전 여부와 관계없이 급속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한 사실(1시간 시차 사진)이 입증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급속충전시설은 충전이 시급한 이용자들을 위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충전기를 전혀 꽂지 않은 채 장시간 주차선만 차지해도 1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행정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법적 사각지대입니다.
당장 배터리가 부족해 충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1시간 동안 대기하며 2차 증거 사진을 확보해야만 신고가 성립되는 현행 지침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유기 앞에 주유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두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무단 점유는 내연기관차 불법주차 단속과 마찬가지로 즉시 단속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모순된 법령과 단속 지침을 바로잡고, 실제 충전이 필요한 분들이 온전히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 한 표가 큰 힘이 됩니다. 본인 인증을 포함해 참여하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으니, 올바른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해 잠시만 시간 내어 힘을 보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추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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