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대한 천사들의 둥지 입장을 짧게 알립니다.
2020.4 내사종결
어린이집과 교사 측 방임의혹 모두 무혐의
2020.7 어린이집성행동 관련 매뉴얼 발간을 위한 인권포럼 개최.
아래 내용은 인권포럼 내용과 천사들의 둥지 입장을 짧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주위 아이들의 말이 증거라고 주장한 보배드림 글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맘카페에 유아질염, 수면장애 검색어 넣으면 수만개의 부모들의 글이 나옵니다.
유아질염과 수면장애는 유아들에게 의외로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아질염이라는 단어에 경악을 하였죠.
또한 증상이 작고 명확하지 않는 경우의 소견서는 의뢰인의 진술에 의지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5살 애들 일에 이게 어른들이 할 행동이었습니까?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카의 5살때, 우리 아이의 5살 때를..
5살 아이가 조두순같은 범죄를 저지르기위해 cctv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준비하며 지능적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시뮬레이션 하는것이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거였습니다
화났던 마음 이해하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한 마음 가지면 됩니다
물론 상처 받았던 당사자들에겐 너무 아픈 일이겠지만..
댓글 달았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반성하는 예의를 지켰으면 합니다
파렴치 조두순급 "성폭행범" 굴레를 씌운 말도 안되는 왜곡/선동이었다.
"이리와봐 우리 이쁜이 오빠가 이뻐해줄게,, 으흐흐"
다들 이런 상상 한거여?
5살 애들 일에 이게 어른들이 할 행동이었습니까?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카의 5살때, 우리 아이의 5살 때를..
5살 아이가 조두순같은 범죄를 저지르기위해 cctv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준비하며 지능적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시뮬레이션 하는것이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거였습니다
화났던 마음 이해하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한 마음 가지면 됩니다
물론 상처 받았던 당사자들에겐 너무 아픈 일이겠지만..
댓글 달았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반성하는 예의를 지켰으면 합니다
애엄마 xx를 쑤신다던 댓글
복어독으로 부모앞에서 죽인다던 댓글
당신들은 평생 죄값 받을거요
파렴치 조두순급 "성폭행범" 굴레를 씌운 말도 안되는 왜곡/선동이었다.
"이리와봐 우리 이쁜이 오빠가 이뻐해줄게,, 으흐흐"
다들 이런 상상 한거여?
어떤상황도 사실로 확인된게 없다, 5살짜리 아이를 성폭행범으로 만드는게 말이되냐. 전문가들 의견좀 봐라.
라고 했더니 답글로 칼로 배때지 뚫려볼래부터 피해아동 부모에게 pdf전송했다, 등등...
그분들은 안녕히 잘 계시는지요?
지금은 다른일 하고 있지만 간호학 전공하고 소아간호 수석인데.. 인터넷 ㅈ문가가 누굴 가르치려하는거 보고 솔직히 좀 웃겼습니다.
아참, 당신이 좋아하는 절 법대로 고소 해서 무혐의 처분받고 민사의 피고로써 교통비 지급하라 판결 받으니깐 기분 째지죠??
이 덧글 보고계실탠데 만수무강하세요 ^0^
간호학 전공하셨다 하시고, 소아간호 수석이시니 한번 여쭈어 봐도 될까요?
보통 질염은 세균성, 곰팡이성, 기생충성 등 여러가지 인데,
초록빛 분비물이 물처럼 줄줄 흐르는 증세의 질염은 어떤 병명의 질염에 가장 가깝습니까?
혹시라도 답변 가능하시다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통은 성관계로 전파되나 비위생적인 변기, 손, 장난감 등 어디에서든 쉽게 옮아와요. 아이들은 호기심때문에 생식기를 자주 만지곤 해서 딱히 어디로 옮겨왔다고 보긴 힘듭니다(보호자가 감염되었을경우 세탁기를 통해 전파될수도 있어요)
소아질염이야 너무 흔하지만 감기같아서 면역 떨어지면 증상 나타나고 면역 좋으면 증상이 개선되는경우가 허다해서...
항생제 복용으로 완치되지만 유산균 섭취로 호전되는경우도 많습니다
http://m.blog.daum.net/e-vven/17102312
알려주신 트리코모나스에 대해 찾아보니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감염경로가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기에 성병으로 분류가 되고, 반드시 검사에 의해서 진단후 남성 여성 모두를 치료 받게 하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만약 5~6세 아동이 걸렸다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트리코모나스에 감염되어 있고,
그 환자가 사용한 변기나 옷 등의 접촉에 의해 2차 감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주변에 매개체가 전혀 없는데, 뜬금없이 여러 사람중 한명만 감염되는건 좀 의아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변에 코로나환자가 전혀 없는데, 혼자만 코로나 걸릴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트리코모나스의 경우 불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기에 당장 증세가 감소해도 장기간을 "메트로니다졸" 등의 약을 처방하여 치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좀 더 드립니다.
1. 트리코모나스를 그냥 놔두면 자연 치유될수도 있나요?
2. 반드시 치료를 해야한다면 유소아가 트리코모나스에 감염될경우 최대 몇 개월을 치료해야 하는건가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과 생활하는데 생활하는 변기라던지, 장난감을 만진다던지.. 무궁무진합니다. 얇은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마트 카트에서 옮아올수도 있어요 워터파크, 수영장, 목욕탕, 욕조 등등요 트리코모나스 전파력 무시 못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의 한번만 좀 더 드려두 괜찮겠습니까?
곤란하신 부분은 답변 않주셔두 됩니다.
1. 성접촉에 의한 트리코모나스에 감염될 경우 남편과 연인등 모두를 검사받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중 미성년자가 트리코모나스에 불분명한 원인으로 감염될 경우에도 온 가족이 다 검사 받아야 하는건가요?
2. 대학병원 등의 설명 자료를 보면 트리코모나스의 경우 1~2주 가량 약을 처방후 검사해서 계속해서 편모충이 검출되면 추가로 더 처방하거나, 500mg씩 2회 투여하는것을 한번에 2g 투여 하는 방식으로 투약방식을 변경도 해보고, 증세 완화후에도 3개월 후에 추가 검사를 해서 완전히 사멸했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초록빛 분비물이 물처럼 줄줄 나올경우 균질 검사도 없이 증세만 보고 바로 트리코모나스로 판명해서 처방하는건가요, 아니면 증세가 있더라도 반드시 검사를 해서 그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두나요?
3. 끝으로 조금 민감한 질문 입니다.
(1) 진단서를 요구했는데, 소견서만 줄수도 있는건가요?
(2) 어떨때 소견서를 주고, 어떨때 진단서를 주는건가요?
(3) 증세가 있을경우 진단서를 요청하면 의사 재량에 의해 소견서를 줄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는건가요?
매번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좋은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아질염이 있었다고 해도 여아부모가 주장한 '줄줄'은 아니죠.
아이는 사건 다음날도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줄줄 나온게 사실이라면 팬티가 젖어 자주 갈아입혀야 하고 활동도 불편할텐데요.
안 갈아입히면 피부가 짖무르죠.
분비물도 그냥 분비물이 아니라 고름으로 주장했는데 소견서는 분비물 얘기가 아예 없지요.
편의상 번호만 남겨드립니다.
1.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임상에서 본 바로는 가족들 모두 검사받는경우는 100명중 한명 될까말까입니다.
2. 초록빛 분비물은 그저 그런 질환이 있을꺼라는 추정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좀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가. 보통 개인 로컬인경우에는 질환을 추정하고 트리코모나스 질환 약을 처방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병원은 검사를 scl, 씨젠같은 의료기관으로 외주를 맡기게 되거든요.. 그 검사가 나오는데 검체 수거후 검사결과 발송까지 1주일정도 여유롭게 소모가 되다보니 의심이 되면 바로 처방을 하곤 합니다. (현미경으로 검사해도 되나 보통은 시간관계상 현미경 검사를 하지 못합니다)
나. 대학교병원에서는 바로 진단후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남사건처럼 초록빛 분비물이 물처럼 줄줄 나온경우 (제가 의견만 들었지 소견서나 다른걸 전혀 보지못해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바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보냅니다.. 개인병원은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소모적인 분쟁이 되다 보니 대학교병원으로 지체없이 보냅니다
(1번과 2번) 진단서를 요구했는데 소견서만 주는 경우
소견서는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보여줄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로컬에서 대학교병원) 보통 소견서에는 추정적 진단만 적혀있고 개인병원에서 진단서를 요구하더라도 추정적 진단일뿐이여서 발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소모적인 분쟁의 요지가 있고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자기 이름으로 서류가 발급되는데 대학교병원에서 임상적진단, 추정적진단이 뒤바뀔 수 있어서 보통 로컬에서는 검사후 확답이 나올때까지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추후 의료분쟁의 여지가 있기 떄문이죠.
(3)증세가 있을경우 진단서를 요청> 그러나 오진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 진단서 발급 X> 소견서와 함께 3차 대학교병원에서 진단받고 진산서 받으라고 함
증세가 있고 검사후 확정받았음 > 오진의 가능성 X > 진단서 발급 O
이해 가셨을까요?
군대에도 전문의가 있고 보험회사에도 전문의가 있고 법원에서도 신체감정신청이 있다보니(이는 민사에서는 상대측이 신청을 하면 판사의 명으로 신청측의 반대쪽에서 그 명을 지켜야 합니다) 의사들은 웬만해서는 추정적 진단으로는 안해줍니다. 더욱이 이런 분쟁의 위험이 있을때는 더더욱요.
환자가 "나 이거 피부질환때문에 라고 해주면 실비에서 해준대요, 얼굴 이뻐지려고 레이저좀 해주세요, 아 물론 피부질환때문에 했다고 진단서에 작성해주세요" 라고 해도 안해주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외측인지 내측인지, 그것이 위력으로 생긴것인지, 단순히 질환으로 생긴것인지, 아니면 대변과 소변이 섞여서 그렇게 보이는건지(질환별로 다 다르겠지만) 이런 분쟁의 위험이 있다보니 진단서를 발급 안해주고 소견서 작성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을 보내서 거기에서 검사후 진단서를 받게 합니다.
성남 사건에서도 이런 이유때문에 소견서만 달랑 있었을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원에서 증거로 쓰일려면 이런 추정적 진단말고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런식으로요
상기환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한 증상이 있어서 위 질환에 대해 xxxx 병원에 2020년xx월xx일에 방문하여 상기 질환으로 진단받았으나, 검사결과 xxx과 xxx있어 xxxx함.
1. 증세만 확실하다면 로컬이든 대학병원이든 시간이 걸릴뿐이지 "검사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다"로 이해하겠습니다.
-> 일전에 이슈되었던 사건에서 소견서 외에는 진료내역서와 처방내역서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진료내역서와 처방내역서는 본인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기에 밝힌다 한들 전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음에도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밝히지를 않았기에 한번 질의 드려 본 것입니다.
2. 질염의 증세만 확실하다면 이 역시 시간만 주어진다면 소견서 이후에 추가로 "진단서도 발급받을수 있다"로 이해하겠습니다.
-> 진단서라면 모를까 소견서만 한장 딸랑 올려 놓고는 가해를 당했다 주장하길레,
소견서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 진료내역에 대한 참조 자료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 하였음에도
내사종결이 되는날까지도 소견서 외에는 전혀 볼수가 없었기에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3. 의사들이 난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증세와 그 질병이 확실하다면 굳이 성폭행, 성추행, 성적 학대 등의 언급하기 난감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건너뛰더라도 위에 언급해주신 예시와 같이 증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급가능 하다 봅니다.
그럼에도 치료를 받은 진료 내역서도, 약을 처방받은 처방전도, 질병에 대한 진단서 등 주요자료는 공개하지 않은채 소견서 한장만 제시한다면 과연 주장이 사실인지 무조건 믿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가해 여부에 대해 했을수도 있지만, 하지 않았을수도 있다 보고
온갖 쌍욕을 들으가면서 이제껏 항변을 해왔는데, 여전히 사실과 근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매번 좋은 말씀과 친절한 설명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한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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